서울 강남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입력 2022.12.03 (13:17) 수정 2022.12.03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학년 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A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A 군은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으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이 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명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순간을 전후해 음주 차량이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강남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음주 차량에 치여 숨져
    • 입력 2022-12-03 13:17:30
    • 수정2022-12-03 17:27:42
    사회
어제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학년 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9살 A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A 군은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길이었으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이 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명 사고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순간을 전후해 음주 차량이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