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대전시 ‘따로’ 해제?…정부 “방역정책은 함께 결정”

입력 2022.12.04 (15:35) 수정 2022.12.04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체에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 등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설명자료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협의를 거쳐 시행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방역당국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자문위 논의 등 거쳐서 완화 시기 구체화"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해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15조3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중대본에서는 '21.10.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행정명령을 실제 발동할 경우엔 유권해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내마스크 대전시 ‘따로’ 해제?…정부 “방역정책은 함께 결정”
    • 입력 2022-12-04 15:35:07
    • 수정2022-12-04 19:25:05
    취재K

대전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체에서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의사결정 원칙"이라며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 등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설명자료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협의를 거쳐 시행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방역당국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자문위 논의 등 거쳐서 완화 시기 구체화"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오는 15일 열리는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5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내년 1월부터 해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전시가 중대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해제 방침을 고수할 경우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의 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는데, 해제 권한 역시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15조3항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중대본에서는 '21.10.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행정명령을 실제 발동할 경우엔 유권해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