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상업광고 금지위반’ 판단…제재 가능성

입력 2022.12.05 (14:44) 수정 2022.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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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현행법상 금지된 광고성 내용을 내보냈다가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에서 화장품 광고회사의 한글 홍보성 내용과 건축인테리어박람회에 관한 내용을 방송해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했는데, 방송 내용이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안을 검토한 방통위는 협찬이라고 주장하는 TBS와 달리 이 두 건의 방송이 모두 상업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처분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TBS에 사전통지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디어렙법 제5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제40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TBS는 이를 허용해달라며 올해 초 방통위에 방송 광고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방통위 사무처의 검토와 자료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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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5 14:44:50
    • 수정2022-12-05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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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현행법상 금지된 광고성 내용을 내보냈다가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등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에서 화장품 광고회사의 한글 홍보성 내용과 건축인테리어박람회에 관한 내용을 방송해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했는데, 방송 내용이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사안을 검토한 방통위는 협찬이라고 주장하는 TBS와 달리 이 두 건의 방송이 모두 상업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처분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TBS에 사전통지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디어렙법 제5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제40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TBS는 이를 허용해달라며 올해 초 방통위에 방송 광고 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방통위 사무처의 검토와 자료 보완 요구 등을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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