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조작’ 변호사의 항변…“수사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것”

입력 2022.12.05 (20:20) 수정 2022.12.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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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의 재판에서 특검은 김 변호사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악감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5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다툰다고 밝힌 만큼, 오늘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을 앞에 두고 이번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 특검 “공군 법무실 상대로 수사하며 ‘녹취록 조작’ 확인”

문제의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군법무관 5명이 ‘전익수 법무실장이 전관예우 때문에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5명 모두 이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그중 3명은 김 변호사를 이 녹취록의 제보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한 한 법무관은 “김 변호사가 전익수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군본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4월 강원도 원주 제8전투비행단의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뒤 함께 근무하던 법무실의 부하 군검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지휘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이듬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두 차례 받습니다.

두 차례의 징계를 결재한 징계권자는 모두 전익수 실장이었는데, 특검은 이 때문에 김 변호사가 전역 뒤 전 실장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공군본부 법무실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고,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민간인인 김 변호사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변호인 “수사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녹취록 만들어”

이에 맞서 김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 변호사가 왜 녹취록을 만들게 됐는지가 핵심”이라며 배심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만든 녹취록 내용이 속된 표현으로 ‘쌩 거짓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가 사망했는데 이 기회에 저 사람들을 좀 처벌받게 머리 써서 하나 제출하자’ 이런 것과 ‘이 중사 관련해서 수사가 더 잘 돼야 하는데 왜 그냥 덮어서 넘어갈까?’하는 마음에 본인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보낸 것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모두 ‘수사가 잘 되길 바라서’였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또 “김 변호사가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 활동을 통한 명예나 수입이 박탈되는 게 확정된 상태”라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로 판단할 경우 적절한 양형을 토의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김 변호사의 신청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를 배심원들에게 호소해 공감을 끌어내겠다는 김 변호사 측의 전략, 과연 통했을지는 내일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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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록 조작’ 변호사의 항변…“수사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것”
    • 입력 2022-12-05 20:20:12
    • 수정2022-12-05 20:20:31
    취재K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의 재판에서 특검은 김 변호사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악감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늘(5일)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다툰다고 밝힌 만큼, 오늘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을 앞에 두고 이번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 특검 “공군 법무실 상대로 수사하며 ‘녹취록 조작’ 확인”

문제의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군법무관 5명이 ‘전익수 법무실장이 전관예우 때문에 고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군법무관 5명 모두 이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그중 3명은 김 변호사를 이 녹취록의 제보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등장한 한 법무관은 “김 변호사가 전익수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공군본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4월 강원도 원주 제8전투비행단의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뒤 함께 근무하던 법무실의 부하 군검사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지휘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이듬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두 차례 받습니다.

두 차례의 징계를 결재한 징계권자는 모두 전익수 실장이었는데, 특검은 이 때문에 김 변호사가 전역 뒤 전 실장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공군본부 법무실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고,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민간인인 김 변호사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변호인 “수사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녹취록 만들어”

이에 맞서 김 변호사의 변호인은 “김 변호사가 왜 녹취록을 만들게 됐는지가 핵심”이라며 배심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만든 녹취록 내용이 속된 표현으로 ‘쌩 거짓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가 사망했는데 이 기회에 저 사람들을 좀 처벌받게 머리 써서 하나 제출하자’ 이런 것과 ‘이 중사 관련해서 수사가 더 잘 돼야 하는데 왜 그냥 덮어서 넘어갈까?’하는 마음에 본인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보낸 것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을 조작한 것은 모두 ‘수사가 잘 되길 바라서’였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또 “김 변호사가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변호사 활동을 통한 명예나 수입이 박탈되는 게 확정된 상태”라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내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로 판단할 경우 적절한 양형을 토의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김 변호사의 신청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는지’를 배심원들에게 호소해 공감을 끌어내겠다는 김 변호사 측의 전략, 과연 통했을지는 내일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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