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첫 결론, 오늘 선고
입력 2022.12.06 (10:12)
수정 2022.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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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5년에 걸친 이혼 소송 첫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늘(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7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늘(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7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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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첫 결론,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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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06 10:15:3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5년에 걸친 이혼 소송 첫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늘(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7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오늘(6일) 오후 1시 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7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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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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