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입력 2022.12.06 (14:56)
수정 2022.1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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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군은 A 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군은 A 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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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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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14:56:07
- 수정2022-12-06 15:01:53
경북 울진군청의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군은 A 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 반쯤 울진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울진군 4급 공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체육대회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군은 A 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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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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