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항해 중 점검’ 규정 신설…화물 적재규정 일부 완화

입력 2022.12.07 (07:28) 수정 2022.12.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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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7일)부터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해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고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와 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 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객선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 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 관련 규제는 완화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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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7 07:28:54
    • 수정2022-12-07 07:30:13
    경제
해양수산부는 오늘(7일)부터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해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고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와 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 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객선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습니다.

그동안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 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습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 관련 규제는 완화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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