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조사해 보니…권익위 “특정인만 사용”

입력 2022.12.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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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공직 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이용하거나 비정규직 직원에겐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164개 주요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보유 회원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기관이 1,954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13개 기관은 267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2개 기관은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원권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단체는 특정 임원만 골프나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기관은 업무 추진 명목으로 골프 회원권을 약 22억 원에 구매했지만, 실제 사용은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나눠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2,600만 원의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구매했고, 특정 임원 1명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면서 연회비 약 400만 원을 기관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기관은 직원 외에 퇴직자, 직원 배우자 등도 골프,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기관은 골프 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 시켰고, D 기관은 콘도 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정규직엔 회원권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정규직엔 이용에 차별을 둔 곳도 있었습니다.

E 기관의 경우,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정규직 직원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이 밖에 F 기관은 직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때,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 유관단체들에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권을 이용할 때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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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조사해 보니…권익위 “특정인만 사용”
    • 입력 2022-12-07 08:33:09
    사회
국민권익위가 공직 유관단체가 보유한 골프, 콘도,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원권을 특정 임원만 이용하거나 비정규직 직원에겐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164개 주요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보유 회원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기관이 1,954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13개 기관은 267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2개 기관은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당 회원권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일부 단체는 특정 임원만 골프나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기관은 업무 추진 명목으로 골프 회원권을 약 22억 원에 구매했지만, 실제 사용은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나눠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기관은 1인만 이용 가능한 2,600만 원의 호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구매했고, 특정 임원 1명을 이용자로 등록해 이용하게 하면서 연회비 약 400만 원을 기관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기관은 직원 외에 퇴직자, 직원 배우자 등도 골프,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기관은 골프 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 시켰고, D 기관은 콘도 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까지도 포함했습니다.

정규직엔 회원권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비정규직엔 이용에 차별을 둔 곳도 있었습니다.

E 기관의 경우, 보유한 콘도 회원권을 정규직 직원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했습니다.

이 밖에 F 기관은 직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이용할 때,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 유관단체들에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권 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회원권은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권을 이용할 때 임원이나 퇴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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