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 자격정지 올해 종료”…2024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입력 2022.12.07 (09:39) 수정 2022.12.07 (0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된 북한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오늘(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자격이 정지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자격정지는 끝나가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NOC의 자격을 올해 말까지 정지했습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며 2020년 1월부터 국경봉쇄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7월 열린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IOC “북한 자격정지 올해 종료”…2024 파리올림픽 출전 가능
    • 입력 2022-12-07 09:39:44
    • 수정2022-12-07 09:46:39
    정치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된 북한이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오늘(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자격이 정지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자격정지는 끝나가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NOC의 자격을 올해 말까지 정지했습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며 2020년 1월부터 국경봉쇄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7월 열린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