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ILO·UN에 화물연대 파업 ‘추가 개입’ 요청

입력 2022.12.07 (15:29) 수정 2022.12.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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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와 UN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총장과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구속력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ILO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ILO가 협약 위반을 인지하고 즉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은 ILO가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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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ILO·UN에 화물연대 파업 ‘추가 개입’ 요청
    • 입력 2022-12-07 15:29:15
    • 수정2022-12-07 15:35:58
    사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와 UN에 추가 긴급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총장과 UN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특보에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으로 구속력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긴급 개입 요청에 따라 ILO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ILO가 협약 위반을 인지하고 즉시 개입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은 ILO가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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