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7만 명대…“연내 실내 마스크 조정안 마련”

입력 2022.12.07 (17:12) 수정 2022.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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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4천여 명, 수요일 발표 기준으론 12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9일째 4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만 847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대본의 지휘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12월 15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며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되, 국민의 자율에 맡겨 착용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이 같은 조정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일 것이라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 으로 유지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비롯한 꼼꼼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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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연속 7만 명대…“연내 실내 마스크 조정안 마련”
    • 입력 2022-12-07 17:12:19
    • 수정2022-12-07 18: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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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수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와 관련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4천여 명, 수요일 발표 기준으론 12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9일째 4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4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만 847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중대본의 지휘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공개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12월 15일 0시를 기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며 중대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되, 국민의 자율에 맡겨 착용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이 같은 조정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일 것이라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 으로 유지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비롯한 꼼꼼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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