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례 통과
입력 2022.12.07 (19:39)
수정 2022.1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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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주민들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과 고용 안정을 위해 발안한 조례개정안이 대덕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하고 예산 지원 확대와 부당해고 방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안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하고 예산 지원 확대와 부당해고 방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안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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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의회,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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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7 19:39:16
- 수정2022-12-07 19:49:22
대전 대덕구 주민들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과 고용 안정을 위해 발안한 조례개정안이 대덕구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하고 예산 지원 확대와 부당해고 방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안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비원을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하고 예산 지원 확대와 부당해고 방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 발안으로 경비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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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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