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표 판매’ 중고나라 사기 20대 징역형
입력 2022.12.08 (10:53)
수정 2022.1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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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사기 행각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사기 행각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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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표 판매’ 중고나라 사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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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10:53:16
- 수정2022-12-08 11:20:07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30/2022/12/08/70_5619573.jpg)
대구지방법원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사기 행각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표를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이들에게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사기 행각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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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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