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사·환자간 ‘진료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포함해야”

입력 2022.12.08 (11:39) 수정 2022.1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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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의사가 맺는 ‘진료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일(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법은 수많은 계약 가운데 증여·매매·교환 등 대표적인 15가지의 계약들을 ‘전형계약’으로 삼아 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조항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진료계약은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과 달리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지 못했고, 진료계약과 관련된 조항들은 민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협은 민법이 개정돼 진료계약이 전형계약에 포함될 경우, 의료 사고시 정보가 부족한 환자 측의 증명책임이 가벼워지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협은 “인권의 수호라는 넓은 시각에서 진료계약을 전형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진료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됐고,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개회사에 이어 변협 진료계약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습니다.

또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남민지 법률사무소 이원 변호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 의료법연구회), 송기민 한양대 교수(경실련)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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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의사·환자간 ‘진료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포함해야”
    • 입력 2022-12-08 11:39:56
    • 수정2022-12-08 11:43:12
    사회
환자와 의사가 맺는 ‘진료계약’도 민법상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일(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법은 수많은 계약 가운데 증여·매매·교환 등 대표적인 15가지의 계약들을 ‘전형계약’으로 삼아 계약의 의의와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조항으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진료계약은 운송계약이나 근로계약과 달리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지 못했고, 진료계약과 관련된 조항들은 민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협은 민법이 개정돼 진료계약이 전형계약에 포함될 경우, 의료 사고시 정보가 부족한 환자 측의 증명책임이 가벼워지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협은 “인권의 수호라는 넓은 시각에서 진료계약을 전형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2013년부터 진료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됐고,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개회사에 이어 변협 진료계약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습니다.

또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지정토론자로는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남민지 법률사무소 이원 변호사,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 의료법연구회), 송기민 한양대 교수(경실련) 등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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