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따라 ‘유독물질’ 차등 관리”…내년까지 법 개정 추진

입력 2022.12.08 (12:00) 수정 2022.12.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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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인체·환경 영향 등에 따라 ‘급성’과 ‘만성’, ‘생태 유해성’ 등 3가지로 나눠 다르게 관리하게 됩니다.

급성 유해성은 황산과 고농도 염산같이 노출 즉시 인체에 피해를 주는 물질로,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취급량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만성 유해성’은 저농도 납 등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주는 물질로 신체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산화구리 등 수질·토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생태 유해성’은 집수시설 등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각각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해성이 낮은 유독물질의 경우 규제 체계도 완화됩니다.

먼저, 사용하는 유독물질이 유해성이 낮고 소량만 쓰는 사업장은 신고만 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학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유독물질을 극소량 이하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 검사 대신 자율 검사제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2015년 1월 시행된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이 늘어난 데에 따라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 8월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손질하고, 세부적인 분류 체계도 새로 마련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유독물질은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093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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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 따라 ‘유독물질’ 차등 관리”…내년까지 법 개정 추진
    • 입력 2022-12-08 12:00:14
    • 수정2022-12-08 13:01:02
    재난·기후·환경
그동안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인체·환경 영향 등에 따라 ‘급성’과 ‘만성’, ‘생태 유해성’ 등 3가지로 나눠 다르게 관리하게 됩니다.

급성 유해성은 황산과 고농도 염산같이 노출 즉시 인체에 피해를 주는 물질로,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취급량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만성 유해성’은 저농도 납 등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주는 물질로 신체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산화구리 등 수질·토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생태 유해성’은 집수시설 등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각각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해성이 낮은 유독물질의 경우 규제 체계도 완화됩니다.

먼저, 사용하는 유독물질이 유해성이 낮고 소량만 쓰는 사업장은 신고만 해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학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유독물질을 극소량 이하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존 정기 검사 대신 자율 검사제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2015년 1월 시행된 이후 사회적 규제 부담이 늘어난 데에 따라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 8월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손질하고, 세부적인 분류 체계도 새로 마련한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유독물질은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093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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