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사기’ 호주 도피한 30대, 국제 공조로 검거

입력 2022.12.08 (12:14) 수정 2022.12.08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다수의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호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현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호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습적으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호주로 도주한 30대 A씨가 어제(7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호주로 도피한 지 3년 일곱 달 만입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주에서도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쓰지 못하게 되자,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유학생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이 돈을 호주 달러로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40여 명에 피해 금액은 2억 원이며,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이미 2019년 5월 호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고, 인터폴 수배의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여권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화' 조치도 내렸습니다.

호주 경찰은 국내 경찰이 건넨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중순 현지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동기, 공범이나 도주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안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물품 사기’ 호주 도피한 30대, 국제 공조로 검거
    • 입력 2022-12-08 12:14:10
    • 수정2022-12-08 13:02:27
    뉴스 12
[앵커]

국내에서 다수의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다 호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현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호주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등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습적으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호주로 도주한 30대 A씨가 어제(7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호주로 도피한 지 3년 일곱 달 만입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스포츠용품 등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호주에서도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쓰지 못하게 되자, 한국인 유학생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유학생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이 돈을 호주 달러로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40여 명에 피해 금액은 2억 원이며,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이미 2019년 5월 호주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했고, 인터폴 수배의 최고 단계인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여권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화' 조치도 내렸습니다.

호주 경찰은 국내 경찰이 건넨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중순 현지의 한 거주지에서 A씨를 체포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동기, 공범이나 도주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안진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