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대통령실 “국회에 감사”

입력 2022.12.08 (14:56) 수정 2022.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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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브리핑에서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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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2-08 15:55:42
    정치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브리핑에서 "'만 나이'로의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국정 과제 이행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습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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