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2.12.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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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1~2살까지 차이가 났던 우리나라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국회는 오늘(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익숙한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령, 지금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미리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또다른 혼선이 야기되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 셈법과 규정 혼재로 혼선 야기한 한국식 '고무줄 나이'

국회가 법적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한 이유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불일치'로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이 요건을 따질 때 혼선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적 나이의 기준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세는 나이'와 민법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만 나이', 일부 법령이 적용하고 있는 '연 나이' 등 세가지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과 무관하게 한 살씩 더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나이보다 한살이 적습니다.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살을 더하는 만 나이와 달리 해당 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특정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습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이들 나이가 뒤섞여 사용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법적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표현상으로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혼재돼 있어 문구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현상 '만 OO세'로 돼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이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에서 특별히 나이의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민법의 나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민법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법 내 연령 기준 혼용 사례>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여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민법에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에도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법 시행 후 바뀌는 것들…"일상적 체감은 크지 않을 듯"

여야와 정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법적·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고, 오랜 세월 확립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법 개정으로 단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 혼용에 따른 일상 속 분쟁·갈등 사례를 일부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이런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 발생. 원심이 '만 56세'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연령이 약관상 '만 나이'지만, 계약자가 '세는 나이'로 이해하고 계약. 이후 교통사고 발생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세는 나이' 기준이라고 오인해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민원 제기.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은 법 개정 효과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사라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와 심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도 우선 분쟁을 줄이는 효과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의미가 커 내년부터 당장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요. 향후 만 나이 기준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 또래문화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 (개정안 대표발의)

"원칙에 대한 부분만 바꾸는 거고 나머지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별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정비가 돼야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국민이) 체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온라인 일각에서는 내년에 법 시행이 되면 아래와 같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법제처 답변 내용법제처 답변 내용

■ 불가피한 '연 나이' 기준은 유지, 사회적 논의 필요

여야와 정부가 "별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령입니다.

이들 법이 연 나이를 채택한 건 또래 집단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오히려 혼선을 막을 수 있고 법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등 각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나이 19세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꾸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안 별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연 나이 규정 필요성이 크다면 굳이 만 나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현실적 필요성 없이 연 나이 규정을 둔 사례는 아주 적다고 봐야 합니다.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 나이 규정을 두기 전에 발생했던 사회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거나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 나이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 11.18 국회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발언

법제처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연 나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 위원은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73%)이 만 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 관습의 문제는 훨씬 긴 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지원: 강혜림 SNU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kangnews.hi@gmail.com)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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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 내년 시행되면 뭐가 달라지나?
    • 입력 2022-12-08 16:54:43
    팩트체크K

내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1~2살까지 차이가 났던 우리나라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국회는 오늘(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익숙한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령, 지금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미리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또다른 혼선이 야기되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 셈법과 규정 혼재로 혼선 야기한 한국식 '고무줄 나이'

국회가 법적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한 이유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나이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나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불일치'로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나이 요건을 따질 때 혼선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적 나이의 기준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세는 나이'와 민법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만 나이', 일부 법령이 적용하고 있는 '연 나이' 등 세가지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과 무관하게 한 살씩 더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뺀 것으로 세는 나이보다 한살이 적습니다.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생일이 지나야 한살을 더하는 만 나이와 달리 해당 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일부 특정 법령에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보니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이 더 적습니다. 한 사람의 나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 2살이 왔다갔다하는 건데, 이들 나이가 뒤섞여 사용되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법적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표현상으로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혼재돼 있어 문구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표현상 '만 OO세'로 돼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이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에서 특별히 나이의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민법의 나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민법도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법 내 연령 기준 혼용 사례>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여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민법에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에도 나이의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법 시행 후 바뀌는 것들…"일상적 체감은 크지 않을 듯"

여야와 정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법적·사회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 자체가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고, 오랜 세월 확립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법 개정으로 단번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 혼용에 따른 일상 속 분쟁·갈등 사례를 일부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이런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이 계산법 관련 분쟁 및 갈등 사례>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 발생. 원심이 '만 56세'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자동차 보험계약 시 '연령한정 운전특약' 적용 연령이 약관상 '만 나이'지만, 계약자가 '세는 나이'로 이해하고 계약. 이후 교통사고 발생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 '세는 나이' 기준이라고 오인해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민원 제기.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은 법 개정 효과에 대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사라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와 심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도 우선 분쟁을 줄이는 효과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원칙을 정립하는 의미가 커 내년부터 당장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를 명시한 것은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요. 향후 만 나이 기준이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기존 또래문화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관계자 (개정안 대표발의)

"원칙에 대한 부분만 바꾸는 거고 나머지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별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정비가 돼야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국민이) 체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온라인 일각에서는 내년에 법 시행이 되면 아래와 같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법제처 답변 내용
■ 불가피한 '연 나이' 기준은 유지, 사회적 논의 필요

여야와 정부가 "별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연령 기준으로 삼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 52개 법령입니다.

이들 법이 연 나이를 채택한 건 또래 집단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오히려 혼선을 막을 수 있고 법 집행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등 각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나이 19세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꾸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병력자원을 연도별로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안 별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연 나이 규정 필요성이 크다면 굳이 만 나이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현실적 필요성 없이 연 나이 규정을 둔 사례는 아주 적다고 봐야 합니다. 연 나이 규정을 만 나이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 나이 규정을 두기 전에 발생했던 사회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거나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 나이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 11.18 국회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 발언

법제처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연 나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 위원은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 38개 법령(73%)이 만 나이로 정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회적 합의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 관습의 문제는 훨씬 긴 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지원: 강혜림 SNU팩트체크센터 인턴기자 kangnews.hi@gmail.com)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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