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방임’ 친모 집행유예
입력 2022.12.08 (19:47)
수정 2022.12.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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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 방임과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아들 9살 B군을 쓰레기가 가득한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아들 9살 B군을 쓰레기가 가득한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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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아들 ‘방임’ 친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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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8 19:47:30
- 수정2022-12-08 20:13:38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7/2022/12/08/180_5619975.jpg)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 방임과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아들 9살 B군을 쓰레기가 가득한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아들 9살 B군을 쓰레기가 가득한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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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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