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국립대 교수·언론인 ‘징역형’
입력 2022.12.09 (08:29)
수정 2022.12.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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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창원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 신문사 전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교수 지원 예정자의 가족으로부터 교수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교수 지원 예정자의 가족으로부터 교수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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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채용 비리’ 국립대 교수·언론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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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9 08:29:42
- 수정2022-12-09 08:51:17
창원지법은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창원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 신문사 전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교수 지원 예정자의 가족으로부터 교수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교수 지원 예정자의 가족으로부터 교수 채용 알선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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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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