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뺑소니 혐의 적용

입력 2022.12.09 (09:29) 수정 2022.1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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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오늘(9일) 아침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40여 초 만에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을 재검토해 뒤늦게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과 회의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를 위해 이동했더라도 운전한 거리와 돌아온 시간 등과 관계없이, 현장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운전자가 40여 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고 인근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까지 한 다음 돌아온 만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유족들은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 사건을 넘겨받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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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9 09:29:27
    • 수정2022-12-09 09:30:26
    사회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오늘(9일) 아침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40여 초 만에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보고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을 재검토해 뒤늦게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단과 회의한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차를 위해 이동했더라도 운전한 거리와 돌아온 시간 등과 관계없이, 현장 이탈로 볼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운전자가 40여 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고 인근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차까지 한 다음 돌아온 만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고, 유족들은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 씨 사건을 넘겨받아 뺑소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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