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與 불참

입력 2022.12.09 (11:53) 수정 2022.12.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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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토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화물연대의 '선(先) 업무 복귀'를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원희룡 장관과 차관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준호 의원은 "지난 소위 때 원 장관 등을 증인 신청했지만,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원 장관 고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대상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어제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 與 "민주당,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

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보장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이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해 주기 위한 거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선(先) 복귀·후(後) 논의'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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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회 국토위 통과…與 불참
    • 입력 2022-12-09 11:53:43
    • 수정2022-12-09 13:09:51
    정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토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화물연대의 '선(先) 업무 복귀'를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원희룡 장관과 차관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준호 의원은 "지난 소위 때 원 장관 등을 증인 신청했지만,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원 장관 고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대상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어제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 與 "민주당, 민주노총 하수인 역할"

야당이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보장해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이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해 주기 위한 거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선(先) 복귀·후(後) 논의'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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