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천만 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입력 2022.12.09 (15:30) 수정 2022.12.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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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와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428억 원가량을 나눠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 실장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 2억 4천만 원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돈은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의 4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구속 판단을 다시 고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다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정 실장과의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는데, 정 실장 기소 이후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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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4천만 원 뇌물수수’ 정진상 구속 기소
    • 입력 2022-12-09 15:30:34
    • 수정2022-12-09 15:36:28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와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428억 원가량을 나눠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도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 실장 관련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 2억 4천만 원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돈은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의 4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구속 판단을 다시 고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다가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정 실장과의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는데, 정 실장 기소 이후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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