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코로나 관련 약값 폭등에 “엄중 처벌” 경고

입력 2022.12.09 (17:29) 수정 2022.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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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사실상의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감염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약품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9일) 발표한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질서에 관한 경고문’에서 9가지 부당 행위를 적시하며 단속을 예고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관리총국은 “법률, 규정 및 상도의를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찰 가격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용이 크게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을 크게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폭으로 가격을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총국은 그러면서 “각급 시장 감독 부서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정황이 악랄한 전형적 사건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 판매 가격이 최고 240% 급등한 것으로 매체들에 보도됐습니다. 종전 30위안(5천600원)이면 살 수 있던 48정짜리 한 갑의 판매 가격이 일부 약국에서 102위안(약 1만 9천 원)으로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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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당국, 코로나 관련 약값 폭등에 “엄중 처벌” 경고
    • 입력 2022-12-09 17:29:44
    • 수정2022-12-09 17:30:47
    국제
중국 당국이 사실상의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 감염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약품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오늘(9일) 발표한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질서에 관한 경고문’에서 9가지 부당 행위를 적시하며 단속을 예고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관리총국은 “법률, 규정 및 상도의를 준수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찰 가격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용이 크게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을 크게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폭으로 가격을 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총국은 그러면서 “각급 시장 감독 부서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며, 정황이 악랄한 전형적 사건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 판매 가격이 최고 240% 급등한 것으로 매체들에 보도됐습니다. 종전 30위안(5천600원)이면 살 수 있던 48정짜리 한 갑의 판매 가격이 일부 약국에서 102위안(약 1만 9천 원)으로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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