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육아수당 만 8살 미만까지 확대
입력 2022.12.10 (21:28)
수정 2022.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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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만4살 미만에서 내년부턴 만8살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최근(9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8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의 부모수당이나 강원도의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액은 한 달에 최고 50만 원까집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최근(9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8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의 부모수당이나 강원도의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액은 한 달에 최고 50만 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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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년 육아수당 만 8살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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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0 21:28:03
- 수정2022-12-10 22:00:16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만4살 미만에서 내년부턴 만8살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최근(9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8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의 부모수당이나 강원도의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액은 한 달에 최고 50만 원까집니다.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최근(9일) 강원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8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의 부모수당이나 강원도의 육아수당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액은 한 달에 최고 50만 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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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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