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헤어질 결심’…위자료와 재산분할, 뭐가 다른가?

입력 2022.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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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3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3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재벌 2세'와 '대통령 딸' 세기의 결혼…34년 만에 '종지부' 찍을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태원)가 피고(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 요지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최 회장이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을 받아들여 '이혼 결정'을 내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도 산정(算定)해 위와 같이 선고했는데요.

지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올렸던 '최(崔)·노(盧) 부부'가 1심 판결에 따라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적 권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금액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2003년 당시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모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반소)을 받아들여 ‘이혼 결정’을 내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도 산정(算定)해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2003년 당시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모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반소)을 받아들여 ‘이혼 결정’을 내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도 산정(算定)해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궁금증 1): "유책 당사자? 부부 쌍방이?"…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 절차에 따른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조정 이혼 / 소송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측이 합의를 거쳐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아 헤어지는 것이고, 재판 이혼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방식인데요. 대체로 부부가 금전·양육 문제 등에서 자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調停·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신청해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의 조정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앞서 '최·노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두 가지 이혼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는 '재산상 법률적 권리'(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뿐 아니라 일반 민사 소송에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간 이혼 과정에서만 인정됩니다. 법률 전문가가 설명하는 이혼 과정에서의 '두 권리의 개념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당사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반면, 일상에서의 명예훼손 같은 정신적 피해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혼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공동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바구니 안에다 '남편 재산' '부인 재산'을 다 넣어서 전체 규모를 계산한 다음, 기여도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나눠 가지는 식인데요. '분할 대상 재산'에는 예금을 비롯해 주식, 부동산 등 물적(物的) 형태와 상관없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궁금증 2): "1억 원과 665억 원은 어떻게?"…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책정 기준은?

이번 ‘최·노 부부’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소영 관장 몫으로 인정된 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 가운데 현금 665억 원에 그쳤다.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特有財産·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돼 공동 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다. (그래픽=KBS)이번 ‘최·노 부부’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소영 관장 몫으로 인정된 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 가운데 현금 665억 원에 그쳤다.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特有財産·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돼 공동 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다. (그래픽=KBS)

'최·노 부부' 이혼 소송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회장은 당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조정이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 노 관장 역시 2019년 반소(反訴·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로 응수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이후 50% 요구 → 지난 5일 종가(終價) 기준 약 1조 3,700억 원)를 재산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노 관장 몫으로 인정된 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 가운데 현금 665억 원에 그쳤습니다.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特有財産·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돼 공동 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은 '최 회장의 SK그룹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KBS는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묻기 위해 양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노 관장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책정한 걸까요? 재판부는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노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KBS)‘최·노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KBS)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 시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노 관장은 3억 원을 청구했는데 1억 원 지급 판결이 났다는 건,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의 최대치에 근접한 금액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과 무관하게 '혼인 관계'라는 '경제적 공동체'가 해산하는 문제로, 먼저 공동 재산의 순자산(純資産) 가치를 책정한 뒤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따져서 양측이 나눠 갖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자산 가치가 높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고유 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고, 노 관장은 나머지 공동 재산 가운데 대략 10~30% 정도 기여율을 인정받아 665억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 위자료 금액은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끼친 기간 동안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당사자가 입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한정적인 편"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다. 청산적 요소는 공동 재산 형성에 있어 '양측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고, 부양적 요소는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궁금증 3): "이자 가산? 강제 집행?"…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지급 시 문제는?

한편 재판부는 이번 '최·노 부부'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책정하면서 '이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지난 6일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했습니다. 만약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실제 위자료 지급액은 1억 1천여 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재산분할금의 경우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원칙적으로 두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은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 효력을 갖습니다. 가령 이번 1심 판결을 양측이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두 금액 지급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요. 확정 판결이 필수적인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금액은, 항소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그 권리가 있는 배우자가 일종의 '가지급' 방식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올렸던 ‘최(崔)·노(盧) 부부’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KBS 방송 화면 갈무리)지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올렸던 ‘최(崔)·노(盧) 부부’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KBS 방송 화면 갈무리)

양나래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는 " 위자료 지급에는 가집행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도 피고가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추후 재판을 통해 위자료가 조정되면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 재산분할 금액은 미지급 시 압류·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해 추심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정아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는 " 가사(家事) 소송도 일반 민사 소송과 동일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붙는다. 위자료는 소송 제기 시부터 연 5%, 판결이 선고되면 12% 정도가 붙고,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 이후부터 연 5%가 가산(加算)된다"며 " 이자가 계속 붙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 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여 원과 더불어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핵심 가치가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최 회장의 재산이 알려진 규모대로라면 지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원고가 당장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정정아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현금 지급' 판결이 났으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금이 모자라거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쌍방 간 협의에 따라 '예금 얼마에 주식 조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식으로 충당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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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1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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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34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재벌 2세'와 '대통령 딸' 세기의 결혼…34년 만에 '종지부' 찍을까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태원)가 피고(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 요지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최 회장이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을 받아들여 '이혼 결정'을 내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도 산정(算定)해 위와 같이 선고했는데요.

지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올렸던 '최(崔)·노(盧) 부부'가 1심 판결에 따라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적 권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금액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2003년 당시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모습.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반소)을 받아들여 ‘이혼 결정’을 내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도 산정(算定)해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궁금증 1): "유책 당사자? 부부 쌍방이?"…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 절차에 따른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조정 이혼 / 소송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측이 합의를 거쳐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아 헤어지는 것이고, 재판 이혼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방식인데요. 대체로 부부가 금전·양육 문제 등에서 자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조정(調停·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을 신청해 판단을 받습니다. 법원의 조정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앞서 '최·노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두 가지 이혼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는 '재산상 법률적 권리'(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이혼뿐 아니라 일반 민사 소송에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간 이혼 과정에서만 인정됩니다. 법률 전문가가 설명하는 이혼 과정에서의 '두 권리의 개념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당사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반면, 일상에서의 명예훼손 같은 정신적 피해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혼에서도 마찬가지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공동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바구니 안에다 '남편 재산' '부인 재산'을 다 넣어서 전체 규모를 계산한 다음, 기여도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나눠 가지는 식인데요. '분할 대상 재산'에는 예금을 비롯해 주식, 부동산 등 물적(物的) 형태와 상관없이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궁금증 2): "1억 원과 665억 원은 어떻게?"…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 책정 기준은?

이번 ‘최·노 부부’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소영 관장 몫으로 인정된 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 가운데 현금 665억 원에 그쳤다.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特有財産·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돼 공동 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다. (그래픽=KBS)
'최·노 부부' 이혼 소송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 회장은 당시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조정이 결렬되자 이듬해 이혼 소송을 제기, 노 관장 역시 2019년 반소(反訴·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로 응수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이후 50% 요구 → 지난 5일 종가(終價) 기준 약 1조 3,700억 원)를 재산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노 관장 몫으로 인정된 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 재산 가운데 현금 665억 원에 그쳤습니다. 노 관장이 당초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特有財産·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취급돼 공동 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은 '최 회장의 SK그룹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 관장의 재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KBS는 항소 여부 등 입장을 묻기 위해 양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노 관장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책정한 걸까요? 재판부는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최·노 부부’의 이혼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 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KBS)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혼 시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노 관장은 3억 원을 청구했는데 1억 원 지급 판결이 났다는 건,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의 최대치에 근접한 금액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과 무관하게 '혼인 관계'라는 '경제적 공동체'가 해산하는 문제로, 먼저 공동 재산의 순자산(純資産) 가치를 책정한 뒤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따져서 양측이 나눠 갖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자산 가치가 높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고유 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됐고, 노 관장은 나머지 공동 재산 가운데 대략 10~30% 정도 기여율을 인정받아 665억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 위자료 금액은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끼친 기간 동안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심했는지, 당사자가 입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한정적인 편"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다. 청산적 요소는 공동 재산 형성에 있어 '양측의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고, 부양적 요소는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궁금증 3): "이자 가산? 강제 집행?"…위자료와 재산분할 미지급 시 문제는?

한편 재판부는 이번 '최·노 부부'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책정하면서 '이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지난 6일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했습니다. 만약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실제 위자료 지급액은 1억 1천여 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재산분할금의 경우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며, 미지급 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원칙적으로 두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은 이혼 판결이 확정될 때 효력을 갖습니다. 가령 이번 1심 판결을 양측이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두 금액 지급도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요. 확정 판결이 필수적인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금액은, 항소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그 권리가 있는 배우자가 일종의 '가지급' 방식으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올렸던 ‘최(崔)·노(盧) 부부’가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3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KBS 방송 화면 갈무리)
양나래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는 " 위자료 지급에는 가집행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도 피고가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추후 재판을 통해 위자료가 조정되면 '가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 재산분할 금액은 미지급 시 압류·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은행 계좌를 압류해 추심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정아 법무법인 여정 변호사는 " 가사(家事) 소송도 일반 민사 소송과 동일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붙는다. 위자료는 소송 제기 시부터 연 5%, 판결이 선고되면 12% 정도가 붙고,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 이후부터 연 5%가 가산(加算)된다"며 " 이자가 계속 붙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 명령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항소 없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여 원과 더불어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핵심 가치가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최 회장의 재산이 알려진 규모대로라면 지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원고가 당장 그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부동산 등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정정아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 '현금 지급' 판결이 났으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금이 모자라거나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쌍방 간 협의에 따라 '예금 얼마에 주식 조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식으로 충당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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