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 강화

입력 2022.12.12 (07:44) 수정 2022.12.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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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기존의 직선거리 백 미터보다 2배 늘어난 2백 미터 안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하천과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백 미터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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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 강화
    • 입력 2022-12-12 07:44:50
    • 수정2022-12-12 08:53:33
    뉴스광장(전주)
익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기존의 직선거리 백 미터보다 2배 늘어난 2백 미터 안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하천과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백 미터 안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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