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이것 안 챙기면 증여 상속세 억울하게 더 낸다 - 박명균 세무사

입력 2022.1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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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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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현금 매출 높은 업종이라면 세무 조사 타깃
- 법인은 혐의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어... 비정기는 탈세 제보, 세금계산서 문제 등 발생시 조사
- 국세청 개인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순 없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간 돈 오가면 증여로 추정해 과세될 수도
- 가족 간 용돈 기준이 명확하진 않음... 받은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형성한다면 과세 대상될 수도
- 10년 동안 증여 받은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 만원)이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 가능
- 부부간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 추정하지 않아... 다만, 비과세 항목으로 사용됐다는 건 직접 입증해야
- 현금 거래라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실제 상속 아니더라도 과세 될 수 있어
- 가족 거래라도 빌려온 돈은 차용증 작성해 이자와 원금 갚고 있다는 증거 남겨야
-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 빌려주고 이자 얼마인지, 갚는 날짜 내용만 있으면 돼
- 자금 출처 조사는 소득, 직업, 나이를 따져봤을 때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 있다면 행해져
- 자금조달계획서, 조정지역대상 지역이거나 6억 이상 주택과 토지에 대해 작성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2월 9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박명균 세무사



◇김방희> 용돈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주는 용돈,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대개 흰 봉투에 두둑하게 담아주곤 했죠. 요즘은 그러면 오히려 타박 받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를 해서 쏘곤 하는데 가족 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 시 뭘 조심해야 될지 또 가족 간의 차용증 쓰기 까다롭죠, 신경 쓰이죠. 그러나 차용증 또 요즘은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까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와 세금이. 그래서 오늘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가족 간 금융거래의 모든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명균>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국세청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무사로서의 조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주목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 국세청 재직하신 게 맞죠.

◆박명균> 예, 맞습니다.

◇김방희> 한 10여 년 계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국세청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세무조사로 상징이 되고 최근에 뉴스라든가 드라마에서 세무조사 장면 보면 꼭 파란 박스를 여러 개 들고 나서 들고 와서 세 관련한 자료들을 챙겨가고 이런 것들인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개인들은 세무조사를 거의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박명균> 평생 세무조사를 안 받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방희>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박명균> 우선 국세청에서 내부 정보로 분석을 통해서 신고 성실도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신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거래처가 조사를 하면서 나와의 거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그렇게 조사가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김방희> 꼭 내가 나는 성실하게 한 것 같은데 한다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보니까 개인사업자 중에 약간 소득을 왜곡할 수 있겠다 싶은 업종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꽤 있는 모양이던데 예식장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박명균> 우선 현금 매출이 높은 업종들이 조사를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국세청이 막무가내로 아무나 정하는 건 아닐 테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술들, 우리나라는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기록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할 텐데 어떤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박명균> 예, 맞습니다. 아마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국민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국세청일 거라고 보는데요.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주소, 소득, 지출, 출입국 내역, 재산 보유 내역 등 다양하게 분석을 될 수 있고.

◇김방희> 전산 자료 자체를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박명균> 맞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공무원이 본인 컴퓨터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정보들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방희> 일반적으로 기업, 법인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걸 해명한다고 이건 정기 세무조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두 개의 차이는 뭐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까?

◆박명균> 네, 맞습니다. 꼭 굳이 법인이랑 개인사업자랑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정기냐 비정기냐의 차이는 혐의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요. 정기조사는 신고를 성실도를 분석해서 평가 결과나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길다 하는 게 정기적으로 특별한 협의점 없이 진행되는 조사고요.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정기조사는 어렵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가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나를 들여다 보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겠군요.

◆박명균> 맞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탈세 제보나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특정 탈루 혐의를 갖고 시작하는 조사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방희>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반 법인 입장에서 당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분 정도가 나와서 회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점심도 같이 안 먹는다던데요.

◆박명균> 예, 맞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같이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그럼 맨 먼저 세무조사를 당하면 세무사부터 찾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명균> 일단 거의 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신고를 바탕으로 신고가 적정한지를 찾아가는 게 조사, 세무조사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 준 세무사님이 계실 거예요. 신고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일 테고 먼저 그분을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담당 세무사가 없다면 조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들은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방희>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는 이제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그분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시고. 세무조사 절차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전보다 좀 훨씬 투명해지면서 까다로워진 분야가 있는데 이게 가족 간의 금융 거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큰 돈을 그냥 가족 간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는데.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박명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세청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들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냐,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때 받아볼 수 있거든요.

◇김방희> 금융실명제법 하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박명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를 보다 보면 가족 간에 돈이 오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증여세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공제 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어떤 겁니까?

◆박명균> 세법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혼수용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정돼서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용돈도 용돈 나름입니다. 실제로 용돈 받아서 운동화를 산다든지 치킨을 사 먹는다든지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요. 말로는 용돈이지만 금액이 엄청 커서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을 형성한다면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금액 이런 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법원 판단처럼 통념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명균> 명확하게 딱 기준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사회 통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터무니없이 작은 돈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것보다 실제로 법에서 비과세로 정해놓은 어떤 그런 항목에 쓰여졌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방희>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증여세와 관련해서 10년에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혹은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기준인 건가요, 이거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건가요?

◆박명균> 그거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라 하면 일정 부분을 증여해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부부 간의 계좌이체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질문도 집중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부 간에는 큰 돈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박명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증여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그냥 그 거래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공동체로서, 계좌이체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좌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와 다르게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돈 거래 같은 경우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그런 항목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납세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김방희> 증여 추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거래는 대개는 증여 추정이 안 되는 편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 추정의 여지가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런 건데. 그런데 아까도 금융실명제법 얘기하면서 계좌를 국세청이라고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 간에 계좌이체 큰 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세무조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문제 삼는 겁니까?

◆박명균> 그렇죠. 두 번째 사례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방희> 거래 내역 조회는 그러면 몇 년간을 하게 됩니까, 국세청 같은 데서는?

◆박명균> 그거는 세무조사 종류나 범위에 따라 다른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한 10년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는 한 3년에서 4년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인 사업 기간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금융조회를 할 수 있고.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 손쉬운 예로 부모님한테 10년간 꾸준히 100만 원씩 입금했다든가 아니면 몇 년간 꾸준히 300만 원씩 배우자한테 입금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박명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 이체 사실로 세무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받고, 5년만 하면 안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이 상속됐다든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같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계좌 이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추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체할 때마다 간략하게 용돈이면 용돈, 생활비, 이렇게 기록을 해두셔서 몇 년 뒤에 보더라도 왜 이체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방희> 지금 이 정도 금액인 경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공제 이거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아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린 거는.

◆박명균>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없으니까요.

◇김방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보다 커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현금 뽑아서 현금 주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글쎄요.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그럴까요? 현금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높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박명균> 그렇죠. 현금은 거래가 안 남으니까 괜찮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또 어딘가 쓰여질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썼는지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진짜 상속받은 게 아니더라도 상속세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방희> 이런 세무조사나 그 밖의 가족 간의 거래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속설인지, 진실인지 궁금한데 1000만 원 이상 이게 현금이 됐든 뭐든 거래할 때는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둬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까?

◆박명균> 네, 사실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 동안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경우에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김방희>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까?

◆박명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FIU에서 수집을 해서 관련 기관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청 이런 법 집행기관에 다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그 취지는 이게 부정한 거래,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박명균> 네, 맞습니다. 우선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김방희> 현직에 있거나 혹은 나오셔서 세무사로서 역할을 하실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돼서 곤란을 겪었던 예들도 좀 보셨겠는데요. 보니까 그 분은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박명균> 네 맞습니다.

◇김방희> 5400번 님, 10여 년 전에 처가집 돈 2억 원가량 가져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전에 가져다 쓴 돈을 지금 갚아드리면 분명히 예전에 가져다 썼다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했는데 2억을 장인 어르신께 빌렸어요. 이번에 갚는 건데 이 경우는 입증만 잘 되면 별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박명균> 상환만 됐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다만 2억 원을 그때 가져다 쓴 것임을 입증해야 될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2억 원을 들이면 이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정혜신 님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이 많은데 살짝 살짝 답해주시죠.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딸의 통장으로 결제금을 입금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엄마가 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는데 현금 입금 사실만 보면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런 경우에.

◆박명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금을 해줄 때 11월 카드 대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김방희> 메모가 가진 법적 구속력은 없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의는 된다.

◆박명균> 메모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빙이 있으니까요.

◇김방희> 그렇겠군요. 곽정은 님 가족 간 큰 돈이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면 최대 얼마까지 돼야 하나요? 해 주셨는데 사회 통념상 증여로 추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서 10년 한 5000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증여세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 들이는 것도 증여입니까?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박명균>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요합니다.

◇김방희> 드리는 거니까. 장백동 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떨어져서 공부하는 자녀 집 구하려고 전세 같은 걸로 1억 정도 보내준 경우에 자녀 명의로 전입이라든가 확정일자를 받았고 1억 정도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박명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이게 증여세 부과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전세보증금 같은 걸 돌려받을 거니까 증여는 아니다. 이렇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는 있지 않나요?

◆박명균> 그렇다면 돈이 가기 전에 이미 차용증을 써놓는다든지 이거는 빌려준 거다. 그런 증빙을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김방희> 그렇군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용증.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녀분들이 집 구할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세, 월세 보증금이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할 때 그 부모님 돈을 자녀분들은 빌리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차용증 같은 걸 써놔야 되는 거죠?

◆박명균> 맞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진짜로 빌려온 돈인지,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증여세는 내기 싫고 빌려온 것처럼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증여세 신고를 그냥 하고 떳떳하게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정말 빌려온 돈이라면 빌려오시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두셔서 나중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김방희> 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쓰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서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차용증이라는 게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명균>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빌려놓은 거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방희> 차용증 세무사분들은 그럼 엄청 잘 쓰시겠네요. 보통 사람은 쓰기가 어렵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돈 거래할 때도 차용증 써달라는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많이 쓰는 걸 권장하시는 거군요.

◆박명균> 그럼요. 무조건 쓰는 게 좋고요. 차용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족 간이라도 남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고 누가 누구한테 빌려주는지, 언제 얼마를 빌려주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갚을지, 이 정도 내용만 있으면 양식에 상관없이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김방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까지도 쓰면 좋다 하는 조언이시기는 한데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옳은 지원이긴 한데 현실에서 과연 이게 차용증을 쉽게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7698번님이 꽤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증여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발생하죠. 보험회사에 10년 전에 매월 20만 원씩 납부해서 올해 11월 30일 만기가 됐습니다. 계약자는 엄마고 수익자가 아들로 돼 있어서 아들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5년 전 아들한테 이미 5000만 원 증여를 한 상태입니다. 10년 안에 5000만 원이라면 금액 한도는 넘어선 셈이죠. 보험금이 수익자 아들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 주셨는데 5000만 원 이미 증여한 상태에서 또 보험금 5000만 원이 아들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경우도 증여가 됩니까?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으면?

◆박명균>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그럼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절세의 방법이 없을까요?

◆박명균> 좀 까다롭긴 한데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아드님이 증여를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김방희> 사실은 보험 수익자를 아들로 할 때 이 문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군요.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 세금 문제는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0년 주기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늘 금액을 신경 쓰면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세무사분은 10년 주기에 세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10년 5000만 원을 넘기고 다시 0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박명균> 그렇죠. 다시 5000만 원을 줄 수 있죠.

◇김방희> 10년 동안. 5189번님은 현실적인 고민이신데 세금 왕창 내더라도 부모님께 거하게 용돈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적금 넣고, 카드값 내고 나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 마네요.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때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하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하니까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 절세 전략을 짜야 되는데 또 하나 최근에 질문이 많아진 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보다는 덜합니다마는 자금 출처 조사가 까다롭다. 그러니까 아이 집을 사주는데 자금 출처와 관련한 증빙 서류들을 내야 되잖아요.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명균>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요. 아니면 부채를 갚은 경우에 소득이나 직업 나이로 봤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가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이 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해서 하는 증여세 조사가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김방희> 증여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경우도 갑자기 어떤 대상을 표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나올 텐데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박명균> 우선 국세청은 PC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득, 지출 그리고 재산 증감을 분석하는 시스템인데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과 재산이 증가됐다면 그 증가된 금액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그 금액이 크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자금조달 계획서도 많이 쓰시는데.

◇김방희> 그렇죠,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박명균> 이 부분이 좀 미비하거나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20대나 전업 주부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대상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PCI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그러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소득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기는 차이가 커졌는데 하고 일종의 경고등처럼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도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박명균>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몇 년 치의.

◇김방희> 상시적으로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는군요. 그게 전산화가 돼 있고요?

◆박명균> 맞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 두 번째 경우로 말씀해 주신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성실하게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든 경우에 모든 부동산 취득할 때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쓴 분들도 많을 테니까.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됩니까?

◆박명균> 우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는데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작성을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6억 이상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6억 이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김방희> 지금 서울 전체와 경기 4곳만 남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이곳은 다 제출해야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6억 이상, 토지는 수도권 1억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데 잘 쓴 자금조달 계획서와 허술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차이는 뭡니까.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건 뭡니까.

◆박명균>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보지는 않고요.

◇김방희> 어디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까?

◆박명균> 구청이나 관련 그쪽에서 제출해서 거기서 소명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한국 부동산 원에서 또 소명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김방희> 통보가 되는 겁니까. 통보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까?

◆박명균> 간혹 있을 수 있죠.

◇김방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 많은 분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많은데. 글쎄 뭐 여기도 무슨 요령이 있는 겁니까?

◆박명균> 요령보다도 있는 그대로 어쨌든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한번 보시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돈 그다음에 빌려온 돈으로 이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 돈다발, 현금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거의 없는데요. 거기가 유독 많다, 이러면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타인 자본 중에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부모님이나 가족 간에 사인간 채무로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많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빌려올 때 계획이라면 그럴 계획이라면 차용증이나 그런 증빙을 충분히 갖춰놓고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죠.

◇김방희>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대목일 텐데 부모님한테 사실상 증여받은 건데 빌렸다고 하면 증여세라든가 이런 걸 절세할 수 있으니까 대개 그렇게 기입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박명균> 어떤 거죠.

◇김방희>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아니죠. 아드님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또 세금이 논란이 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차용증도 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건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다툽니까. 국세청은 실제로는 증여 받은 게 맞잖아, 증여를 어떻게 추정하죠?

◆박명균> 우선은 가족 간의 차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면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반대의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상환하는 것을 꼭 남겨놔야 다퉈볼 수가 있는 거죠.

◇김방희> 그러니까 계좌에 매달 이자가 지급됐다는 증빙이라도 있어야 한다. 까다롭군요. 오늘 얘기 듣고서 뭐 이렇게 가족 간의 금융거래가 까다로워하시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를 하죠. 전산화가 엄청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예전에 국세청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박명균>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그냥 계속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데이터는 쌓이기 때문에.

◇김방희> 두 번째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국세청이 전산 자료를 잘 안 준다.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로 정보는 많은데 어쨌든 이걸 마음 놓고 다른 정부 부처나 공기업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겠죠. 정보 관리를 하는 게. 그러나 어쨌든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내가 발품을 팔거나 이른바 입증 서류들, 증빙 서류들을 잘 갖춰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박명균> 예, 맞습니다.

◇김방희> 세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 주실 텐데, 무조건 자료를 챙겨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편이죠?

◆박명균> 그렇죠. 세무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국세청이랑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빙밖에 없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그 증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해 보자면. 차용증, 계좌 기록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서류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박명균> 계좌 아까 얘기했듯이 적요만으로는 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증빙이 같이 갖춰놓으셔야죠.

◇김방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기록들을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껄끄러워도 차용증 쓰기는 우리 박명균 세무사께서는 권하시는 거죠.

◆박명균> 네, 물론이죠.

◇김방희> 부모님하고 차용증 쓴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또 배우게 됐습니다.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가족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다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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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예감] 이것 안 챙기면 증여 상속세 억울하게 더 낸다 - 박명균 세무사
    • 입력 2022-12-12 09:33:54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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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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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현금 매출 높은 업종이라면 세무 조사 타깃
- 법인은 혐의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어... 비정기는 탈세 제보, 세금계산서 문제 등 발생시 조사
- 국세청 개인 국민 계좌를 실시간으로 볼 순 없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간 돈 오가면 증여로 추정해 과세될 수도
- 가족 간 용돈 기준이 명확하진 않음... 받은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형성한다면 과세 대상될 수도
- 10년 동안 증여 받은 재산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 만원)이면 증여재산공제로 공제 가능
- 부부간 계좌이체만으로는 증여 추정하지 않아... 다만, 비과세 항목으로 사용됐다는 건 직접 입증해야
- 현금 거래라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실제 상속 아니더라도 과세 될 수 있어
- 가족 거래라도 빌려온 돈은 차용증 작성해 이자와 원금 갚고 있다는 증거 남겨야
-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 빌려주고 이자 얼마인지, 갚는 날짜 내용만 있으면 돼
- 자금 출처 조사는 소득, 직업, 나이를 따져봤을 때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 있다면 행해져
- 자금조달계획서, 조정지역대상 지역이거나 6억 이상 주택과 토지에 대해 작성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12월 9일(금)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박명균 세무사



◇김방희> 용돈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주는 용돈,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대개 흰 봉투에 두둑하게 담아주곤 했죠. 요즘은 그러면 오히려 타박 받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를 해서 쏘곤 하는데 가족 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는 증여세를 왕창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 시 뭘 조심해야 될지 또 가족 간의 차용증 쓰기 까다롭죠, 신경 쓰이죠. 그러나 차용증 또 요즘은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까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 금융거래와 세금이. 그래서 오늘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가족 간 금융거래의 모든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명균>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국세청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무사로서의 조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주목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는데 국세청 재직하신 게 맞죠.

◆박명균> 예, 맞습니다.

◇김방희> 한 10여 년 계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국세청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세무조사로 상징이 되고 최근에 뉴스라든가 드라마에서 세무조사 장면 보면 꼭 파란 박스를 여러 개 들고 나서 들고 와서 세 관련한 자료들을 챙겨가고 이런 것들인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개인들은 세무조사를 거의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박명균> 평생 세무조사를 안 받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방희>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개인들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박명균> 우선 국세청에서 내부 정보로 분석을 통해서 신고 성실도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신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제보에 의해서 조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거래처가 조사를 하면서 나와의 거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그렇게 조사가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김방희> 꼭 내가 나는 성실하게 한 것 같은데 한다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보니까 개인사업자 중에 약간 소득을 왜곡할 수 있겠다 싶은 업종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꽤 있는 모양이던데 예식장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 세무조사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박명균> 우선 현금 매출이 높은 업종들이 조사를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국세청이 막무가내로 아무나 정하는 건 아닐 테고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술들, 우리나라는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기록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할 텐데 어떤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또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박명균> 예, 맞습니다. 아마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국민 정보를 갖고 있는 게 국세청일 거라고 보는데요.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주소, 소득, 지출, 출입국 내역, 재산 보유 내역 등 다양하게 분석을 될 수 있고.

◇김방희> 전산 자료 자체를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박명균> 맞습니다. 개인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공무원이 본인 컴퓨터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이런 정보들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방희> 일반적으로 기업, 법인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걸 해명한다고 이건 정기 세무조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두 개의 차이는 뭐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까?

◆박명균> 네, 맞습니다. 꼭 굳이 법인이랑 개인사업자랑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정기냐 비정기냐의 차이는 혐의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요. 정기조사는 신고를 성실도를 분석해서 평가 결과나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길다 하는 게 정기적으로 특별한 협의점 없이 진행되는 조사고요.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정기조사는 어렵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가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나를 들여다 보니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겠군요.

◆박명균> 맞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탈세 제보나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특정 탈루 혐의를 갖고 시작하는 조사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방희>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반 법인 입장에서 당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두 분 정도가 나와서 회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점심도 같이 안 먹는다던데요.

◆박명균> 예, 맞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같이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그럼 맨 먼저 세무조사를 당하면 세무사부터 찾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명균> 일단 거의 모든 세무조사는 세무신고를 바탕으로 신고가 적정한지를 찾아가는 게 조사, 세무조사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 준 세무사님이 계실 거예요. 신고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일 테고 먼저 그분을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담당 세무사가 없다면 조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찾아가셔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들은 다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방희>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는 이제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그분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시고. 세무조사 절차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혐의가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 일 없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전보다 좀 훨씬 투명해지면서 까다로워진 분야가 있는데 이게 가족 간의 금융 거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큰 돈을 그냥 가족 간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는데.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박명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세청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국민들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냐,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절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때 받아볼 수 있거든요.

◇김방희> 금융실명제법 하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박명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를 보다 보면 가족 간에 돈이 오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증여세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공제 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부모님한테 용돈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는 어떤 겁니까?

◆박명균> 세법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나 의료비, 교육비, 혼수용품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금액이라면 증여로 추정돼서 과세가 될 수 있고요. 용돈도 용돈 나름입니다. 실제로 용돈 받아서 운동화를 산다든지 치킨을 사 먹는다든지 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요. 말로는 용돈이지만 금액이 엄청 커서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을 형성한다면 비과세되는 금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방희>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금액 이런 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법원 판단처럼 통념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명균> 명확하게 딱 기준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사회 통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터무니없이 작은 돈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것보다 실제로 법에서 비과세로 정해놓은 어떤 그런 항목에 쓰여졌는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방희>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증여세와 관련해서 10년에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혹은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기준인 건가요, 이거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건가요?

◆박명균> 그거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라 하면 일정 부분을 증여해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부부 간의 계좌이체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질문도 집중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부 간에는 큰 돈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박명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증여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그냥 그 거래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공동체로서, 계좌이체 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좌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와 다르게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돈 거래 같은 경우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그런 항목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납세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김방희> 증여 추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거래는 대개는 증여 추정이 안 되는 편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 추정의 여지가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 그런 건데. 그런데 아까도 금융실명제법 얘기하면서 계좌를 국세청이라고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 간에 계좌이체 큰 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세무조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문제 삼는 겁니까?

◆박명균> 그렇죠. 두 번째 사례죠.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방희> 거래 내역 조회는 그러면 몇 년간을 하게 됩니까, 국세청 같은 데서는?

◆박명균> 그거는 세무조사 종류나 범위에 따라 다른데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한 10년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는 한 3년에서 4년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인 사업 기간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금융조회를 할 수 있고.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 손쉬운 예로 부모님한테 10년간 꾸준히 100만 원씩 입금했다든가 아니면 몇 년간 꾸준히 300만 원씩 배우자한테 입금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박명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 이체 사실로 세무조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받고, 5년만 하면 안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이 상속됐다든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상속세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같은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계좌 이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추징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체할 때마다 간략하게 용돈이면 용돈, 생활비, 이렇게 기록을 해두셔서 몇 년 뒤에 보더라도 왜 이체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방희> 지금 이 정도 금액인 경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공제 이거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아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린 거는.

◆박명균>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이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없으니까요.

◇김방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보다 커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현금 뽑아서 현금 주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글쎄요.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그럴까요? 현금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높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박명균> 그렇죠. 현금은 거래가 안 남으니까 괜찮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또 어딘가 쓰여질 겁니다. 그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썼는지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진짜 상속받은 게 아니더라도 상속세가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방희> 이런 세무조사나 그 밖의 가족 간의 거래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속설인지, 진실인지 궁금한데 1000만 원 이상 이게 현금이 됐든 뭐든 거래할 때는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둬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까?

◆박명균> 네, 사실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 동안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는 경우에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김방희>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까?

◆박명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FIU에서 수집을 해서 관련 기관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청 이런 법 집행기관에 다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그 취지는 이게 부정한 거래,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박명균> 네, 맞습니다. 우선 자금세탁 방지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김방희> 현직에 있거나 혹은 나오셔서 세무사로서 역할을 하실 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돼서 곤란을 겪었던 예들도 좀 보셨겠는데요. 보니까 그 분은 나쁜 뜻이 아니었는데 이런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박명균> 네 맞습니다.

◇김방희> 5400번 님, 10여 년 전에 처가집 돈 2억 원가량 가져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전에 가져다 쓴 돈을 지금 갚아드리면 분명히 예전에 가져다 썼다는 입증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했는데 2억을 장인 어르신께 빌렸어요. 이번에 갚는 건데 이 경우는 입증만 잘 되면 별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박명균> 상환만 됐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방희> 다만 2억 원을 그때 가져다 쓴 것임을 입증해야 될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2억 원을 들이면 이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정혜신 님 이런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이 많은데 살짝 살짝 답해주시죠.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딸의 통장으로 결제금을 입금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엄마가 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는데 현금 입금 사실만 보면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런 경우에.

◆박명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금을 해줄 때 11월 카드 대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는 게 좋죠.

◇김방희> 메모가 가진 법적 구속력은 없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의는 된다.

◆박명균> 메모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증빙이 있으니까요.

◇김방희> 그렇겠군요. 곽정은 님 가족 간 큰 돈이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면 최대 얼마까지 돼야 하나요? 해 주셨는데 사회 통념상 증여로 추정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서 10년 한 5000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건 증여세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 들이는 것도 증여입니까?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박명균>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요합니다.

◇김방희> 드리는 거니까. 장백동 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떨어져서 공부하는 자녀 집 구하려고 전세 같은 걸로 1억 정도 보내준 경우에 자녀 명의로 전입이라든가 확정일자를 받았고 1억 정도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박명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이게 증여세 부과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전세보증금 같은 걸 돌려받을 거니까 증여는 아니다. 이렇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는 있지 않나요?

◆박명균> 그렇다면 돈이 가기 전에 이미 차용증을 써놓는다든지 이거는 빌려준 거다. 그런 증빙을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김방희> 그렇군요.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용증.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녀분들이 집 구할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세, 월세 보증금이라도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할 때 그 부모님 돈을 자녀분들은 빌리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차용증 같은 걸 써놔야 되는 거죠?

◆박명균> 맞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진짜로 빌려온 돈인지,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증여세는 내기 싫고 빌려온 것처럼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증여세 신고를 그냥 하고 떳떳하게 가져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정말 빌려온 돈이라면 빌려오시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두셔서 나중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김방희> 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쓰기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서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차용증이라는 게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명균>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빌려놓은 거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방희> 차용증 세무사분들은 그럼 엄청 잘 쓰시겠네요. 보통 사람은 쓰기가 어렵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돈 거래할 때도 차용증 써달라는 얘기를 못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많이 쓰는 걸 권장하시는 거군요.

◆박명균> 그럼요. 무조건 쓰는 게 좋고요. 차용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족 간이라도 남한테 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고 누가 누구한테 빌려주는지, 언제 얼마를 빌려주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갚을지, 이 정도 내용만 있으면 양식에 상관없이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김방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까지도 쓰면 좋다 하는 조언이시기는 한데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옳은 지원이긴 한데 현실에서 과연 이게 차용증을 쉽게 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7698번님이 꽤 까다로운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증여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발생하죠. 보험회사에 10년 전에 매월 20만 원씩 납부해서 올해 11월 30일 만기가 됐습니다. 계약자는 엄마고 수익자가 아들로 돼 있어서 아들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5년 전 아들한테 이미 5000만 원 증여를 한 상태입니다. 10년 안에 5000만 원이라면 금액 한도는 넘어선 셈이죠. 보험금이 수익자 아들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험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 주셨는데 5000만 원 이미 증여한 상태에서 또 보험금 5000만 원이 아들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경우도 증여가 됩니까? 수익자가 아들로 되어 있으면?

◆박명균> 예, 맞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그럼 증여세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이미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을, 절세의 방법이 없을까요?

◆박명균> 좀 까다롭긴 한데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아드님이 증여를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김방희> 사실은 보험 수익자를 아들로 할 때 이 문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군요.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 세금 문제는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 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0년 주기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늘 금액을 신경 쓰면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 세무사분은 10년 주기에 세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10년 5000만 원을 넘기고 다시 0원에서 시작하는 거죠.

◆박명균> 그렇죠. 다시 5000만 원을 줄 수 있죠.

◇김방희> 10년 동안. 5189번님은 현실적인 고민이신데 세금 왕창 내더라도 부모님께 거하게 용돈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적금 넣고, 카드값 내고 나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 마네요.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때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하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하니까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 절세 전략을 짜야 되는데 또 하나 최근에 질문이 많아진 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보다는 덜합니다마는 자금 출처 조사가 까다롭다. 그러니까 아이 집을 사주는데 자금 출처와 관련한 증빙 서류들을 내야 되잖아요.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우선 처음부터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명균>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요. 아니면 부채를 갚은 경우에 소득이나 직업 나이로 봤을 때 본인의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가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이 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해서 하는 증여세 조사가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김방희> 증여 추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경우도 갑자기 어떤 대상을 표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나올 텐데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떤 맥락에서 나옵니까.

◆박명균> 우선 국세청은 PCI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득, 지출 그리고 재산 증감을 분석하는 시스템인데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과 재산이 증가됐다면 그 증가된 금액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그 금액이 크다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자금조달 계획서도 많이 쓰시는데.

◇김방희> 그렇죠,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박명균> 이 부분이 좀 미비하거나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20대나 전업 주부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대상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김방희> 그렇겠군요. PCI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바이러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그러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산소득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기는 차이가 커졌는데 하고 일종의 경고등처럼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도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박명균>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몇 년 치의.

◇김방희> 상시적으로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는군요. 그게 전산화가 돼 있고요?

◆박명균> 맞습니다.

◇김방희>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 두 번째 경우로 말씀해 주신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성실하게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건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든 경우에 모든 부동산 취득할 때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쓴 분들도 많을 테니까.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됩니까?

◆박명균> 우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는데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작성을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6억 이상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6억 이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김방희> 지금 서울 전체와 경기 4곳만 남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이곳은 다 제출해야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6억 이상, 토지는 수도권 1억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데 잘 쓴 자금조달 계획서와 허술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차이는 뭡니까.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건 뭡니까.

◆박명균>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보지는 않고요.

◇김방희> 어디서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까?

◆박명균> 구청이나 관련 그쪽에서 제출해서 거기서 소명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한국 부동산 원에서 또 소명이 올 수도 있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다.

◇김방희> 통보가 되는 겁니까. 통보가 되는 경우는 많습니까?

◆박명균> 간혹 있을 수 있죠.

◇김방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 많은 분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많은데. 글쎄 뭐 여기도 무슨 요령이 있는 겁니까?

◆박명균> 요령보다도 있는 그대로 어쨌든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한번 보시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돈 그다음에 빌려온 돈으로 이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수 돈다발, 현금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거의 없는데요. 거기가 유독 많다, 이러면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타인 자본 중에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했듯이 부모님이나 가족 간에 사인간 채무로 작성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많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빌려올 때 계획이라면 그럴 계획이라면 차용증이나 그런 증빙을 충분히 갖춰놓고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죠.

◇김방희>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대목일 텐데 부모님한테 사실상 증여받은 건데 빌렸다고 하면 증여세라든가 이런 걸 절세할 수 있으니까 대개 그렇게 기입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텐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박명균> 어떤 거죠.

◇김방희>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아니죠. 아드님이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이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돈을 받았다고 그러면 또 세금이 논란이 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차용증도 쓰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주목하는 건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다툽니까. 국세청은 실제로는 증여 받은 게 맞잖아, 증여를 어떻게 추정하죠?

◆박명균> 우선은 가족 간의 차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면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반대의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상환하는 것을 꼭 남겨놔야 다퉈볼 수가 있는 거죠.

◇김방희> 그러니까 계좌에 매달 이자가 지급됐다는 증빙이라도 있어야 한다. 까다롭군요. 오늘 얘기 듣고서 뭐 이렇게 가족 간의 금융거래가 까다로워하시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를 하죠. 전산화가 엄청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예전에 국세청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박명균>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그냥 계속 진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 데이터는 쌓이기 때문에.

◇김방희> 두 번째는 다른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국세청이 전산 자료를 잘 안 준다.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로 정보는 많은데 어쨌든 이걸 마음 놓고 다른 정부 부처나 공기업에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까다롭겠죠. 정보 관리를 하는 게. 그러나 어쨌든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고 내가 발품을 팔거나 이른바 입증 서류들, 증빙 서류들을 잘 갖춰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박명균> 예, 맞습니다.

◇김방희> 세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 주실 텐데, 무조건 자료를 챙겨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편이죠?

◆박명균> 그렇죠. 세무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국세청이랑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빙밖에 없습니다.

◇김방희> 그런데 그 증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우선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해 보자면. 차용증, 계좌 기록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서류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박명균> 계좌 아까 얘기했듯이 적요만으로는 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증빙이 같이 갖춰놓으셔야죠.

◇김방희> 금융거래와 관련한 기록들을 잘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껄끄러워도 차용증 쓰기는 우리 박명균 세무사께서는 권하시는 거죠.

◆박명균> 네, 물론이죠.

◇김방희> 부모님하고 차용증 쓴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오늘 또 배우게 됐습니다.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가족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다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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