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4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정
입력 2022.12.12 (11:36)
수정 2022.1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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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 규정(무공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있었다"면서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 규정(무공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있었다"면서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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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년 4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무공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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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12 11:46:57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 규정(무공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있었다"면서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당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 규정(무공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 있었다"면서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이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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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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