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빌라왕’ 급사에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 동동…원희룡도 나섰다

입력 2022.1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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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려 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빌라왕 A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준 뒤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빌라왕 A씨는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 상속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 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며 "전세 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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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2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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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무려 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빌라왕 A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준 뒤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빌라왕 A씨는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 상속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없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 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며 "전세 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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