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22.12.12 (19:59)
수정 2022.12.12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선 2기 경북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A 후보자가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A 후보자가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체육회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
- 입력 2022-12-12 19:59:50
- 수정2022-12-12 20:10:04
민선 2기 경북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A 후보자가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선관위는 A 후보자가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동영상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