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2.12.13 (13:58) 수정 2022.1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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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추심 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등이 담겨 채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법안에는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도입됩니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과잉 추심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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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력 2022-12-13 13:58:45
    • 수정2022-12-13 14:07:01
    경제
과다한 추심 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등이 담겨 채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등이 진행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법안에는 연체 기간 중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추심총량제도 도입됩니다.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의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과잉 추심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와 추심자,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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