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불가 고삼 등으로 액상차 제조·판매 업체 적발

입력 2022.12.13 (14:34) 수정 2022.1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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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등을 원료로 액상차를 만들어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식품에 쓸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를 사용해 천마정풍초 등 액상차 15품목을 제조해 400톤, 시가 58억 원어치를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업체를 거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돼 상자당 약 30만 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북 무주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으로,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압류한 12개 제품 1,938상자와 원료 450kg은 폐기하고 유통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 기재된 제품으로, 구체적인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은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의 원료로 쓰이는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5,156종류를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등록돼 있지 않아 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액상차를 제조하면서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이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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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사용 불가 고삼 등으로 액상차 제조·판매 업체 적발
    • 입력 2022-12-13 14:34:27
    • 수정2022-12-13 14:38:30
    사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등을 원료로 액상차를 만들어 판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식품에 쓸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를 사용해 천마정풍초 등 액상차 15품목을 제조해 400톤, 시가 58억 원어치를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업체를 거쳐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돼 상자당 약 30만 원에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북 무주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으로,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압류한 12개 제품 1,938상자와 원료 450kg은 폐기하고 유통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 기재된 제품으로, 구체적인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은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돼 주로 한약의 원료로 쓰이는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5,156종류를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등록돼 있지 않아 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액상차를 제조하면서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이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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