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대응 개선됐다는데…과제는?

입력 2022.1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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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 공개서비스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나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기관에 궁금한 정보와 관련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보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물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 등 법적으로 비공개로 규정됐다거나 대북한 관련 정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개인 납세실적 등 재산과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 관련 사안, 입찰계약 등 검토 중인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등 입니다.

■ 행안부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실적 공개…'미흡' 지난해 22곳→올해 6곳"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 공개 청구 건을 얼마나 잘 처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공공기관 591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살펴 본 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미흡은 60점 미만일 경우 부여받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점수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청구 처리 지연 등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정보공개제도의 이해'를 제작·공유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미흡을 받은 22곳 기관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을 안내하는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는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고 고객관리 분야 배점을 늘리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 개선됐다지만…처리 지연 등 2년 연속 '미흡' 받은 기관 5곳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 삭감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 현장에선 '원문공개' 등 기관 적극성 '필요'…의무 공개 범위 '확대'

현장 평가는 어떨까? 괴리는 있었습니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재혁 간사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해져있지만 시민이 청구한 내용 가운데 비공개 정보와 분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도 기관에서는 포괄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해석한 뒤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 기관에서 '공개한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제목과 달리 내용은 거의 비공개도 많고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문공개라든지 사전공개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대상 범위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간사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근까지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종료된 뒤 정부가 가공한 보도자료 형식으로만 내용을 접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 원문 등을 공개했어야 하지 않나"며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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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청구’ 대응 개선됐다는데…과제는?
    • 입력 2022-12-13 15:52:42
    취재K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 공개서비스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이나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기관에 궁금한 정보와 관련해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보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10일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물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 등 법적으로 비공개로 규정됐다거나 대북한 관련 정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개인 납세실적 등 재산과 관련된 정보, 진행중인 재판 관련 사안, 입찰계약 등 검토 중인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 등 입니다.

■ 행안부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실적 공개…'미흡' 지난해 22곳→올해 6곳"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 공개 청구 건을 얼마나 잘 처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공공기관 591곳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살펴 본 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을 부여합니다. 미흡은 60점 미만일 경우 부여받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점수 등 세부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청구 처리 지연 등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평균점수는 89.5점으로 전년 대비 4점 이상 상승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기관의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정보공개제도의 이해'를 제작·공유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미흡을 받은 22곳 기관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을 안내하는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는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하고 고객관리 분야 배점을 늘리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 보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 개선됐다지만…처리 지연 등 2년 연속 '미흡' 받은 기관 5곳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 삭감 등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 현장에선 '원문공개' 등 기관 적극성 '필요'…의무 공개 범위 '확대'

현장 평가는 어떨까? 괴리는 있었습니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재혁 간사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정해져있지만 시민이 청구한 내용 가운데 비공개 정보와 분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도 기관에서는 포괄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해석한 뒤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며 " 기관에서 '공개한다'는 전제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제목과 달리 내용은 거의 비공개도 많고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원문공개라든지 사전공개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대상 범위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간사는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최근까지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종료된 뒤 정부가 가공한 보도자료 형식으로만 내용을 접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 원문 등을 공개했어야 하지 않나"며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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