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드라이브스루’의 두 얼굴
입력 2022.12.13 (19:51)
수정 2022.12.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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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승차 구매'인데요,
일명 '드라이브스루'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차에 탄 채로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 가는 편리함 때문에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 승차 구매 방식도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하면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차 구매의 편리함 이면에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승차 구매로 들어오는 커피 브랜드들 때문에 도로도 막히고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신고할 수 없나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550건 가까이 되면서 5년 사이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중 도로의 차량 통행 불편이 절반이 넘었고요.
보행자 불편이 32%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먼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살펴보죠.
자동차가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에 진입하려면 인도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위험해질 때가 많은 건데요.
이렇게 승차 구매를 하고 매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8년에 도로법을 개정했는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승차 구매 매장은 진입로와 출입로에 횡단 시설과 교통 신호기 같은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선 유도 시설이라든가 반사경 같은 도로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매장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개정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최병호/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현재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다양한 교통 약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행자나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어린이든 이런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다중 감각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차량 통행 불편 문제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전 한빛탑의 연면적이 1,600㎡ 정도 되니까,
한빛탑과 비슷하거나 조금 좁은 정도의 규모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승차 구매 매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넓은 곳은 흔치 않죠.
이렇다 보니, "인근 교통 상황을 고려한 입점 허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미비한 법을 지자체 조례로 보완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승차 구매 매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 동선, 교통성 검토서, 안전요원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표적인 브랜드 승차 구매 매장은 모두 60곳.
얼마 전 대전과 충남은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승차 구매 관련 안전 조례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같은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승차 구매'인데요,
일명 '드라이브스루'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차에 탄 채로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 가는 편리함 때문에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 승차 구매 방식도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하면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차 구매의 편리함 이면에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승차 구매로 들어오는 커피 브랜드들 때문에 도로도 막히고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신고할 수 없나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550건 가까이 되면서 5년 사이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중 도로의 차량 통행 불편이 절반이 넘었고요.
보행자 불편이 32%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먼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살펴보죠.
자동차가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에 진입하려면 인도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위험해질 때가 많은 건데요.
이렇게 승차 구매를 하고 매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8년에 도로법을 개정했는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승차 구매 매장은 진입로와 출입로에 횡단 시설과 교통 신호기 같은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선 유도 시설이라든가 반사경 같은 도로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매장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개정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최병호/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현재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다양한 교통 약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행자나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어린이든 이런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다중 감각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차량 통행 불편 문제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전 한빛탑의 연면적이 1,600㎡ 정도 되니까,
한빛탑과 비슷하거나 조금 좁은 정도의 규모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승차 구매 매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넓은 곳은 흔치 않죠.
이렇다 보니, "인근 교통 상황을 고려한 입점 허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미비한 법을 지자체 조례로 보완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승차 구매 매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 동선, 교통성 검토서, 안전요원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표적인 브랜드 승차 구매 매장은 모두 60곳.
얼마 전 대전과 충남은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승차 구매 관련 안전 조례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같은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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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2-13 19:57:50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승차 구매'인데요,
일명 '드라이브스루'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차에 탄 채로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 가는 편리함 때문에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 승차 구매 방식도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하면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차 구매의 편리함 이면에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승차 구매로 들어오는 커피 브랜드들 때문에 도로도 막히고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신고할 수 없나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550건 가까이 되면서 5년 사이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중 도로의 차량 통행 불편이 절반이 넘었고요.
보행자 불편이 32%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먼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살펴보죠.
자동차가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에 진입하려면 인도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위험해질 때가 많은 건데요.
이렇게 승차 구매를 하고 매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8년에 도로법을 개정했는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승차 구매 매장은 진입로와 출입로에 횡단 시설과 교통 신호기 같은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선 유도 시설이라든가 반사경 같은 도로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매장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개정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최병호/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현재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다양한 교통 약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행자나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어린이든 이런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다중 감각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차량 통행 불편 문제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전 한빛탑의 연면적이 1,600㎡ 정도 되니까,
한빛탑과 비슷하거나 조금 좁은 정도의 규모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승차 구매 매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넓은 곳은 흔치 않죠.
이렇다 보니, "인근 교통 상황을 고려한 입점 허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미비한 법을 지자체 조례로 보완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승차 구매 매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 동선, 교통성 검토서, 안전요원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표적인 브랜드 승차 구매 매장은 모두 60곳.
얼마 전 대전과 충남은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승차 구매 관련 안전 조례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같은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이렇게 차가 줄지어 있는 모습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승차 구매'인데요,
일명 '드라이브스루'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차에 탄 채로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받아 가는 편리함 때문에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이 승차 구매 방식도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 확산하면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승차 구매의 편리함 이면에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승차 구매로 들어오는 커피 브랜드들 때문에 도로도 막히고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디 신고할 수 없나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이 지난 2020년 550건 가까이 되면서 5년 사이 1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중 도로의 차량 통행 불편이 절반이 넘었고요.
보행자 불편이 32%로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먼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살펴보죠.
자동차가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에 진입하려면 인도를 지나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도 위험해질 때가 많은 건데요.
이렇게 승차 구매를 하고 매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인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8년에 도로법을 개정했는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승차 구매 매장은 진입로와 출입로에 횡단 시설과 교통 신호기 같은 보행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선 유도 시설이라든가 반사경 같은 도로 안전시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들어선 매장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다는 점이 개정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최병호/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현재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다양한 교통 약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행자나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든 자전거를 이용하든 어린이든 이런 어떤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다중 감각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음은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차량 통행 불편 문제도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부과 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전 한빛탑의 연면적이 1,600㎡ 정도 되니까,
한빛탑과 비슷하거나 조금 좁은 정도의 규모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승차 구매 매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넓은 곳은 흔치 않죠.
이렇다 보니, "인근 교통 상황을 고려한 입점 허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미비한 법을 지자체 조례로 보완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승차 구매 매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 동선, 교통성 검토서, 안전요원 운영계획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부산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표적인 브랜드 승차 구매 매장은 모두 60곳.
얼마 전 대전과 충남은 지자체 차원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승차 구매 관련 안전 조례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같은 자세를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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