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카렌 커티스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참석 목적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만큼 우리 정부, 민조노총과도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컨퍼런스장을 찾은 카렌 커티스 부국장을 K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질문: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죠. 이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업무복귀명령은 실질적으로 파업행동을 종료시킵니다. ILO는 파업권이 단결권에 내재된 필연적 결과이며,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독기구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파업권에 대해 이러한 허용된 규제들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긴급한 국가적 위기나 국가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피해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피해는 파업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단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업무복귀 명령의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한 점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 그럼 ILO는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인가요?
답변: ILO는 제소된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이 특정 사례가 제소되면 감독기구가 살펴볼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의견도 없다는 거군요
답변: 감독기구가 어떤 말을 할지 제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업권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한국 정부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점들을 권고해주셨는지요?
답변: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 정부와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열린 태도로 ILO의 우려를 경청했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원칙과 기준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대화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ILO의 주요 메시지는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는 것입니다
질문: 지난 2일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는데요. 정부는 이것이 단지 '의견 수렴 절차'라고 말하고, 노조는 이것이 '명백한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ILO는 이미 여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ILO에는 감독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소된 사건에 대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건이 제소되면 감독기구가 위반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개입 절차, ILO가 보낸 서한은 한국 정부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것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칙과 기준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이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서한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회신을 할 겁니다. 이들은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노조와도 공유될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 답변을 기반으로 정부와 논의를 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는 노조가 제소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ILO는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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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부국장 “파업권 모두에게 허용돼야…열린 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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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4 06:00:12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던 국제노동기구 ILO의 카렌 커티스 부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참석 목적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만큼 우리 정부, 민조노총과도 각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컨퍼런스장을 찾은 카렌 커티스 부국장을 K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질문: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죠. 이 조치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업무복귀명령은 실질적으로 파업행동을 종료시킵니다. ILO는 파업권이 단결권에 내재된 필연적 결과이며, 이것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독기구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파업권에 대해 이러한 허용된 규제들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긴급한 국가적 위기나 국가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피해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피해는 파업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단지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업무복귀 명령의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는 이러한 점 안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 그럼 ILO는 한국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인가요?
답변: ILO는 제소된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이 특정 사례가 제소되면 감독기구가 살펴볼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의견도 없다는 거군요
답변: 감독기구가 어떤 말을 할지 제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업권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한국 정부와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점들을 권고해주셨는지요?
답변: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 정부와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열린 태도로 ILO의 우려를 경청했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원칙과 기준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대화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ILO의 주요 메시지는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합의된 해결책에 이르는 것입니다
질문: 지난 2일 ILO가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서한을 보냈는데요. 정부는 이것이 단지 '의견 수렴 절차'라고 말하고, 노조는 이것이 '명백한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ILO는 이미 여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ILO에는 감독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소된 사건에 대응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건이 제소되면 감독기구가 위반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의 개입 절차, ILO가 보낸 서한은 한국 정부와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 것에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원칙과 기준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문: 이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서한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회신을 할 겁니다. 이들은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노조와도 공유될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이 답변을 기반으로 정부와 논의를 할 겁니다.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는 노조가 제소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ILO는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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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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