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고액·상습 임금체불 ‘박 사장’…그는 어떻게 10년간 법망 피했나

입력 2022.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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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이 운영하던 건설사.박 사장이 운영하던 건설사.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군인 출신에 건설사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찰을 따낸 공사현장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들의 급여가 밀리는가 하면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박 사장에겐 365건, 그가 운영하던 C 건설사에 대해 500여 건이 넘는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6월부터 체불된 임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노동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졌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구속되기 전 사고가 터질 징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도 몇 차례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박 사장의 담대한 범죄 행각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건설업자 ‘박 사장’ 구속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대전시 덕진동에 위치한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 59살 박 모 씨, 이른바 ‘박 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노동자 74명의 임금 4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특히 피해자 74명 중 대다수인 50여 명은 노동 취약계층인 여성과 외국인으로 확인됐고, 이들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까지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장이 운영하던 건설사 사무실에 쌓여 있는 도장용 페인트.박 사장이 운영하던 건설사 사무실에 쌓여 있는 도장용 페인트.

박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떼인 피해자 김 모 씨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가 노임을 직불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박 사장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공사를 하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이미 노임을 모두 박 사장이 가로채 갔다”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건설노동자인데,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다. 구속됐다고 하니 더 막막하다. 돈 받기는 이미 틀린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 모 씨도 “박 사장이 노임도 안 주고 수년간 버티면서 피해가 막급한데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얘기해도 뭐가 해결되냐?”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박 사장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번번이 조사를 거부했고, 심지어 시공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노동청이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사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잠적한 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한 달이 넘는 탐문 끝에 박 사장은 결국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태연하게 일을 하다가 근로감독관들 손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로 법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박 사장은 태연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제 능력이 있냐는 판사의 물음에도 이번 공사대금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박 사장에 대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10년간 ‘365건’

박 사장의 범죄 행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수사를 벌였더니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10년간 무려 365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박 사장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한 두 해도 아니고 10년간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구속을 피하고 건설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박 사장의 비밀은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건설사 차명 운영에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노동자의 생계 구제를 위해 체불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해줍니다.

흔히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걷은 재원이 이때 쓰이고, 이게 바로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그런데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 받는 임금체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공단의 회수 방법은 민사와 동일합니다. 형사처벌 사건이 민사로 뒤바뀌는 겁니다.

노동청은 박 사장이 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취하를 요구하며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장을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7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이 중 2억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 건설사에 임금체불 사건이 몰릴 경우 입찰이나 사업 참여 제한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 사장은 본인의 건설사를 부인 명의로 바꾼 다음에 차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임금체불로 긴급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공공기관 공사, 이른바 ‘관급’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가 차명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행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규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근로감독관.김성규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근로감독관.

김성규 대전고용노동청 수석근로감독관은 “박 사장이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공사대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속 도주 행각을 벌이고, 노동청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된 이후에도 작업반장이나 일반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이 법망을 피하고, 심지어 법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가는 동안 그 밑에서 고용돼 일했던 셀 수 없을 만큼의 건설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생계 위협에 내몰렸습니다.

박 사장이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한 흔적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박 사장이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한 흔적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불법하도급에 공문서위조까지

박 사장의 범죄 행위, 임금체불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구속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형사5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앞서 지난 2015년 불법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 사장의 회사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이 재도장 공사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도급받은 뒤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중단된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실시공 등의 병폐는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1심 판결문에서 박 사장의 또 다른 범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공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겁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혐의가 적시된 박 사장의 판결문.공문서 위조죄의 혐의가 적시된 박 사장의 판결문.

정리하자면 10년간 365건의 임금체불 신고를 당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체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구속돼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있어 피해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수사 거부 등 범죄가 중대해 구속한 뒤 사건을 처리했다.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여성철 대전고용노동청 청장 직무대리

“박 사장님,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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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고액·상습 임금체불 ‘박 사장’…그는 어떻게 10년간 법망 피했나
    • 입력 2022-12-14 07:00:02
    취재후·사건후
박 사장이 운영하던 건설사.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군인 출신에 건설사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찰을 따낸 공사현장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들의 급여가 밀리는가 하면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박 사장에겐 365건, 그가 운영하던 C 건설사에 대해 500여 건이 넘는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6월부터 체불된 임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노동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졌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구속되기 전 사고가 터질 징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도 몇 차례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범행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박 사장의 담대한 범죄 행각은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건설업자 ‘박 사장’ 구속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대전시 덕진동에 위치한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 59살 박 모 씨, 이른바 ‘박 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노동자 74명의 임금 4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특히 피해자 74명 중 대다수인 50여 명은 노동 취약계층인 여성과 외국인으로 확인됐고, 이들 모두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까지 곤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장이 운영하던 건설사 사무실에 쌓여 있는 도장용 페인트.
박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떼인 피해자 김 모 씨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가 노임을 직불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박 사장도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공사를 하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이미 노임을 모두 박 사장이 가로채 갔다”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건설노동자인데, 5천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다. 구속됐다고 하니 더 막막하다. 돈 받기는 이미 틀린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 모 씨도 “박 사장이 노임도 안 주고 수년간 버티면서 피해가 막급한데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얘기해도 뭐가 해결되냐?”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박 사장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번번이 조사를 거부했고, 심지어 시공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노동청이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사장을 찾아갔지만 이미 잠적한 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한 달이 넘는 탐문 끝에 박 사장은 결국 공공기관 공사현장에서 태연하게 일을 하다가 근로감독관들 손에 붙잡혀 수갑을 찬 채로 법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박 사장은 태연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제 능력이 있냐는 판사의 물음에도 이번 공사대금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박 사장에 대해 피해 회복이 어렵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10년간 ‘365건’

박 사장의 범죄 행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수사를 벌였더니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10년간 무려 365건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기록이 나온 겁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박 사장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한 두 해도 아니고 10년간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구속을 피하고 건설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박 사장의 비밀은 ‘간이대지급금’ 제도와 건설사 차명 운영에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노동청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노동자의 생계 구제를 위해 체불된 급여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해줍니다.

흔히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서 걷은 재원이 이때 쓰이고, 이게 바로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그런데 이 경우 체불사업주는 형사처벌 받는 임금체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공단의 회수 방법은 민사와 동일합니다. 형사처벌 사건이 민사로 뒤바뀌는 겁니다.

노동청은 박 사장이 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피해 노동자들에게 취하를 요구하며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장을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7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이 중 2억 원만을 변제한 채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 건설사에 임금체불 사건이 몰릴 경우 입찰이나 사업 참여 제한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박 사장은 본인의 건설사를 부인 명의로 바꾼 다음에 차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임금체불로 긴급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공공기관 공사, 이른바 ‘관급’ 공사현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가 차명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의 채권 행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규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근로감독관.
김성규 대전고용노동청 수석근로감독관은 “박 사장이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공사대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속 도주 행각을 벌이고, 노동청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된 이후에도 작업반장이나 일반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이 법망을 피하고, 심지어 법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가는 동안 그 밑에서 고용돼 일했던 셀 수 없을 만큼의 건설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생계 위협에 내몰렸습니다.

박 사장이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한 흔적이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불법하도급에 공문서위조까지

박 사장의 범죄 행위, 임금체불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구속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형사5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앞서 지난 2015년 불법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 사장의 회사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사장이 재도장 공사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도급받은 뒤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중단된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실시공 등의 병폐는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사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1심 판결문에서 박 사장의 또 다른 범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공문서 위조죄 등의 혐의로 이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겁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혐의가 적시된 박 사장의 판결문.
정리하자면 10년간 365건의 임금체불 신고를 당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체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구속돼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체불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있어 피해규모가 크고, 근로감독관의 수십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수사 거부 등 범죄가 중대해 구속한 뒤 사건을 처리했다.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여성철 대전고용노동청 청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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