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음식물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적발
입력 2022.12.14 (07:57)
수정 2022.12.14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업체는 지난 10월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22곳과 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뒤, 수거한 폐기물중 31%만 재활용업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습니다.
A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A업체는 지난 10월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22곳과 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뒤, 수거한 폐기물중 31%만 재활용업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습니다.
A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주군, 음식물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적발
-
- 입력 2022-12-14 07:57:03
- 수정2022-12-14 08:07:08
울산시 울주군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업체는 지난 10월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22곳과 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뒤, 수거한 폐기물중 31%만 재활용업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습니다.
A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A업체는 지난 10월 울주군 내 학교와 병원 등 22곳과 천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뒤, 수거한 폐기물중 31%만 재활용업체로 넘기고, 나머지는 가축농가에 사료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습니다.
A업체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