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착용 제한’ 영업 손실 주장…재판부 판단은?
입력 2022.12.14 (08:00)
수정 2022.1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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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ckeditor/new/image/2022/12/13/311181670919247774.jpg)
보건당국이 내린 '밸브형 마스크' 착용 제한 조치 뒤 판로가 막힌 '밸브형 마스크' 제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금 보상청구를 재판부가 기각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밸브형 마스크' 생산·판매는 업체의 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정부 방역 정책과 영업 손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KF 인증 받은 '밸브형 마스크'…정부, "2020년 11월부터 '착용시 과태료'"
2018년 말, 전북 전주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업을 해온 A 업체.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데 쓰는 '밸브형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어 KF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발동했고, 전국의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할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A 업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 업체는 하루에 수천 장씩 마스크를 생산해야 했지만, 공적 판매처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따로 판로를 찾겠다며 식약처에 예외 조치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일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2020년 8월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식약처가'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작동 원리는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2020년 11월, KBS뉴스 보도화면](/data/fckeditor/new/image/2022/12/13/311181670919123962.png)
그리고 두 달 뒤,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세부방안'을 내놓으면서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호흡기를 가리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과태료만 10만 원. 밸브형 마스크가 주력 상품인 A 업체로서는 '사망 선고' 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 방역 조치 뒤 도산 위기…업체, "손실보상 받아야"
![A업체가 제조·판매한 ‘밸브형 마스크’](/data/fckeditor/new/image/2022/12/13/311181670918877913.jpg)
예상했던 일은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 실적이 급속도로 떨어졌고 곳곳에서 반품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판매하지 못하거나 반품된 '밸브형 마스크' 재고만 창고에 10만 장 넘게 쌓였습니다. A 업체가 추산하는 손해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A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실금보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조치로 '밸브형 마스크'가 감염병의 매개가 된 것처럼 인식돼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을 주장해왔습니다.
■ 재판부, "방역조치일 뿐 생산·판매 제한은 아냐…손실보상청구 기각"
![](/data/fckeditor/new/image/2022/12/13/311181670919190755.jpg)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지침이 발표된 뒤에 '밸브형 마스크' 판매량이 저조하게 돼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황사 유입을 차단하는 용도로서 밸브형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직접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은 '밸브형 마스크'를 감염원 매개체로 본 것이 아니라 비말 차단 등 감염원 배출·전파의 방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해 2심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A 업체 측은 "섬유나 천으로 만들어져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는 착용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도, KF 인증까지 받은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선 착용을 금지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국내에서 사실상 '밸브형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손실보상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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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내린 '밸브형 마스크' 착용 제한 조치 뒤 판로가 막힌 '밸브형 마스크' 제조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금 보상청구를 재판부가 기각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밸브형 마스크' 생산·판매는 업체의 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정부 방역 정책과 영업 손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KF 인증 받은 '밸브형 마스크'…정부, "2020년 11월부터 '착용시 과태료'"
2018년 말, 전북 전주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업을 해온 A 업체.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데 쓰는 '밸브형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어 KF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2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발동했고, 전국의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할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A 업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A 업체는 하루에 수천 장씩 마스크를 생산해야 했지만, 공적 판매처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따로 판로를 찾겠다며 식약처에 예외 조치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일은 더 꼬여만 갔습니다.
2020년 8월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식약처가'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작동 원리는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2020년 11월, KBS뉴스 보도화면](/data/fckeditor/new/image/2022/12/13/311181670919123962.png)
그리고 두 달 뒤, 보건복지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 세부방안'을 내놓으면서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으로 호흡기를 가리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과태료만 10만 원. 밸브형 마스크가 주력 상품인 A 업체로서는 '사망 선고' 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 방역 조치 뒤 도산 위기…업체, "손실보상 받아야"
![A업체가 제조·판매한 ‘밸브형 마스크’](/data/fckeditor/new/image/2022/12/13/311181670918877913.jpg)
예상했던 일은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 실적이 급속도로 떨어졌고 곳곳에서 반품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판매하지 못하거나 반품된 '밸브형 마스크' 재고만 창고에 10만 장 넘게 쌓였습니다. A 업체가 추산하는 손해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A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5억 원의 손실금보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부 조치로 '밸브형 마스크'가 감염병의 매개가 된 것처럼 인식돼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을 주장해왔습니다.
■ 재판부, "방역조치일 뿐 생산·판매 제한은 아냐…손실보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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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지침이 발표된 뒤에 '밸브형 마스크' 판매량이 저조하게 돼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황사 유입을 차단하는 용도로서 밸브형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직접적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은 '밸브형 마스크'를 감염원 매개체로 본 것이 아니라 비말 차단 등 감염원 배출·전파의 방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A 업체는 즉각 항소해 2심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A 업체 측은 "섬유나 천으로 만들어져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마스크는 착용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도, KF 인증까지 받은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선 착용을 금지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국내에서 사실상 '밸브형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손실보상이 안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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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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