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공관 리모델링 의혹, 경찰 불송치 부당”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2.12.14 (10:34) 수정 2022.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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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조치와 관련해 고발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 전상화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합당한 이유 없이 피고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고, 유사한 또 다른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를 기다린 듯 올해 9월 10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자마자 불송치 결정했고, 수사심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면, 해당 사건은 처분권자인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고발인이 한번 더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천여만 원이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으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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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공관 리모델링 의혹, 경찰 불송치 부당” 헌법소원 청구
    • 입력 2022-12-14 10:34:44
    • 수정2022-12-14 10:36:43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조치와 관련해 고발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 전상화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합당한 이유 없이 피고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고, 유사한 또 다른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를 기다린 듯 올해 9월 10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자마자 불송치 결정했고, 수사심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인용되면, 해당 사건은 처분권자인 경찰에서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고발인이 한번 더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김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인 4억 7천여만 원이 기획재정부 승인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금액이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으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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