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군 공관 관리 ‘부사관’이 전담…“운전병도 부사관 체제”

입력 2022.12.14 (13:56) 수정 2022.1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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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내년부터 장군 공관 관리를 영내·외 상관 없이 부사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여단장급 이상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 지휘에 전념하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사관리 담당 부사관’을 두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단장급 이하 장성급 지휘관의 공관 관리는 중사 계급이 맡게 되며, 군단장급 이상의 경우는 상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관 관리 주 임무로는 관사 내·외부 관리와 유지, 관사 관련 안전과 보안 상황 유지·관리, 그외에 지휘관의 공적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중 관사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장성급 지휘관이 영내에 홀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관 관리인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었지만, 영내·외 구분 없이 단독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지휘관에게는 모두 공관 관리 부사관을 편성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장군 운전병도 부사관 체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사단장급 이하에게는 하사, 군단장급 이상에게는 중사 계급 간부가 각각 운전 담당 부사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 역시 관사 형태나 단독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국방부 지침에 따른 결정 사안으로, 육·해·공·해병 등 전군에 적용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운영과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6월에 부사관 공관 관리 제도 중간 평가를 시행해, 개선 요소가 나오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복지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군 간부의 주택과 숙소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관사를 신규 건립하거나 매입할 때 3·4인 가족 기준으로 75㎡(약 28평형)가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85㎡(약 32평형)로 공급 면적이 넓어집니다.

군 간부 숙소의 경우에도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기존 최소 18㎡(약 7평형)에서 24㎡(약 9평형)로 확대 공급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보안 관련 처벌자의 처벌 이력 말소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견책’ 처벌 시에만 처벌 이력을 말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견책뿐만 아니라 근신과 감봉의 경우에도 처벌 이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관련 경징계 처벌 이력이 계속 남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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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장군 공관 관리 ‘부사관’이 전담…“운전병도 부사관 체제”
    • 입력 2022-12-14 13:56:08
    • 수정2022-12-14 18:23:35
    정치
군이 내년부터 장군 공관 관리를 영내·외 상관 없이 부사관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군의 경우 여단장급 이상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 지휘에 전념하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관사관리 담당 부사관’을 두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단장급 이하 장성급 지휘관의 공관 관리는 중사 계급이 맡게 되며, 군단장급 이상의 경우는 상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관 관리 주 임무로는 관사 내·외부 관리와 유지, 관사 관련 안전과 보안 상황 유지·관리, 그외에 지휘관의 공적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중 관사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장성급 지휘관이 영내에 홀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관 관리인을 두는 것으로 논의됐었지만, 영내·외 구분 없이 단독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지휘관에게는 모두 공관 관리 부사관을 편성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장군 운전병도 부사관 체제로 운용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사단장급 이하에게는 하사, 군단장급 이상에게는 중사 계급 간부가 각각 운전 담당 부사관으로 활동하게 되며, 이 역시 관사 형태나 단독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국방부 지침에 따른 결정 사안으로, 육·해·공·해병 등 전군에 적용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7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사에서 홀로 생활하는 야전부대 장성급 지휘관들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운영과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6월에 부사관 공관 관리 제도 중간 평가를 시행해, 개선 요소가 나오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 복지와 관련해서도 내년부터 군 간부의 주택과 숙소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군 관사를 신규 건립하거나 매입할 때 3·4인 가족 기준으로 75㎡(약 28평형)가 제공됐지만, 내년부터는 85㎡(약 32평형)로 공급 면적이 넓어집니다.

군 간부 숙소의 경우에도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기존 최소 18㎡(약 7평형)에서 24㎡(약 9평형)로 확대 공급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보안 관련 처벌자의 처벌 이력 말소 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견책’ 처벌 시에만 처벌 이력을 말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견책뿐만 아니라 근신과 감봉의 경우에도 처벌 이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관련 경징계 처벌 이력이 계속 남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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