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노동자 6명 다쳐
입력 2022.12.15 (13:33)
수정 2022.12.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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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전 9시 55분쯤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인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4명이 화상으로 인한 중상을 입었고, 2명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의 복합제 패널 제조기계가 고장 나 수리를 하던 중 압력으로 인해 수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인 한국카본의 상시 노동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더라도,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직원 4명이 화상으로 인한 중상을 입었고, 2명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의 복합제 패널 제조기계가 고장 나 수리를 하던 중 압력으로 인해 수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인 한국카본의 상시 노동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더라도,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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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로 노동자 6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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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5 13:33:48
- 수정2022-12-15 14:27:16
오늘(15일) 오전 9시 55분쯤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인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4명이 화상으로 인한 중상을 입었고, 2명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의 복합제 패널 제조기계가 고장 나 수리를 하던 중 압력으로 인해 수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인 한국카본의 상시 노동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더라도,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직원 4명이 화상으로 인한 중상을 입었고, 2명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소방본부는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의 복합제 패널 제조기계가 고장 나 수리를 하던 중 압력으로 인해 수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인 한국카본의 상시 노동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더라도,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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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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