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재판부는 보복살인 인정했다

입력 2022.12.15 (1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늘(15일)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집이란 안식처에서 배우자이자 어머니를 잃게 됐다"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 '보복 목적·개인정보 취득 경로' 관한 변호인 주장 인정 안 해

이석준 측은 그간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다퉜습니다.

먼저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이석준이 자신을 피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느낀 분노와 보복감이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단서를 제공한 가족인 어머니에 대해서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피해 여성에 대해서만 보복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보복살인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살해 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어머니 피해자는 연인 피해자의 친어머니이고, 가족들 모두에게 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으로 연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겪었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

- 항소심 선고 중

이석준은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이용해 알아낸 뒤 범행했는데 변호인은 "이석준이 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도 항소심에서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 노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력으로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하자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이석준은 1~2시간 만에 주소지를 얻은 뒤 50만 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통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얻었다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주소가 전달됐고 과도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또 "이석준이 구체적으로 (흥신소가) 어떤 경로나 방법으로 주소지 정보를 취득했는지는 몰라도 부정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개괄적,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피해자 가족을 해칠 목적으로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 위해 사형 선고하는 건 맞지 않아"

앞서 검찰은 이석준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하며 이에 대한 판단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수년간 안 돼 사실상 폐지됐고, 가석방이 안 되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교정당국에서 범행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당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사형 다음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항소심 선고 중

재판부는 선고를 마무리하며 "피고인,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 저질렀다. 알고 있겠죠?"라고 하자, 이석준은 "네"라고 답했고, 이어 재판부는 "여러 고민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형만은 면하고 무기징역 처한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석준은 이 범행 나흘 전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재판부는 보복살인 인정했다
    • 입력 2022-12-15 16:51:46
    취재K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늘(15일)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이 집이란 안식처에서 배우자이자 어머니를 잃게 됐다"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 '보복 목적·개인정보 취득 경로' 관한 변호인 주장 인정 안 해

이석준 측은 그간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다퉜습니다.

먼저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이석준이 자신을 피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느낀 분노와 보복감이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단서를 제공한 가족인 어머니에 대해서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사 피해 여성에 대해서만 보복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보복살인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살해 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어머니 피해자는 연인 피해자의 친어머니이고, 가족들 모두에게 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머니 피해자의 참혹한 죽음으로 연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겪었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

- 항소심 선고 중

이석준은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이용해 알아낸 뒤 범행했는데 변호인은 "이석준이 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도 항소심에서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 노출을 꺼린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력으로 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하자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이석준은 1~2시간 만에 주소지를 얻은 뒤 50만 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통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얻었다기엔 너무 짧은 시간에 주소가 전달됐고 과도한 금액이 들어갔다고 봤습니다.

또 "이석준이 구체적으로 (흥신소가) 어떤 경로나 방법으로 주소지 정보를 취득했는지는 몰라도 부정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개괄적,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피해자 가족을 해칠 목적으로 취득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 검찰, 사형 구형했지만…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효과 위해 사형 선고하는 건 맞지 않아"

앞서 검찰은 이석준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오늘 선고를 하며 이에 대한 판단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수년간 안 돼 사실상 폐지됐고, 가석방이 안 되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교정당국에서 범행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당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사형 다음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항소심 선고 중

재판부는 선고를 마무리하며 "피고인,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 저질렀다. 알고 있겠죠?"라고 하자, 이석준은 "네"라고 답했고, 이어 재판부는 "여러 고민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형만은 면하고 무기징역 처한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석준은 이 범행 나흘 전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여성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