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종 무죄’…“사무장병원 운영 입증 부족”

입력 2022.12.15 (19:05) 수정 2022.12.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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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왔죠.

오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받은 혐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입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10년 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세워 운영했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 씨가 주 모 씨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혐의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별도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선고되자 최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부가 최 씨에게 유리한 수사 기록을 선별해 제외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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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장모 ‘최종 무죄’…“사무장병원 운영 입증 부족”
    • 입력 2022-12-15 19:05:13
    • 수정2022-12-15 19:07:05
    뉴스7(청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아왔죠.

오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 씨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받은 혐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입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로 알려진 주 모 씨 등과 함께 10년 전 경기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세워 운영했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병원 운영에 돈을 빌려주고 재단 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렸을 뿐,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 씨가 주 모 씨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혐의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별도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검사의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선고되자 최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부가 최 씨에게 유리한 수사 기록을 선별해 제외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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