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전세 한파’에 보증금 못 받아…보증사고 1년 새 2배↑

입력 2022.12.19 (12:44) 수정 2022.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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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에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입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금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까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잇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7%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3%대였던 금리가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이자 부담액이 2년 만에 월 44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고금리에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들어 전용 84㎡ 전세 매물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죠. 일단 가격 싼 거, 이런 것들 찾으시고 하니까."]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해 올해 5.23%나 떨어졌습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지난달(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백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지역도 1년 전보다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계약 때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만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들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보증금은 7천600억 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천8백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사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서,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던 인천을 포함해 지역별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하락 시기에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켜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에 대비해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죠.

그래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집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나 보유 주택 수도 계약하기 전에 요구를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 빌라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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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9 12:44:01
    • 수정2022-12-19 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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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에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입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금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까지 홍화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잇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7%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3%대였던 금리가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2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이자 부담액이 2년 만에 월 44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고금리에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들어 전용 84㎡ 전세 매물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죠. 일단 가격 싼 거, 이런 것들 찾으시고 하니까."]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해 올해 5.23%나 떨어졌습니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법원이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지난달(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백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천과 경기지역도 1년 전보다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계약 때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만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들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보증금은 7천600억 원을 넘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천8백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사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서,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던 인천을 포함해 지역별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하락 시기에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켜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에 대비해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죠.

그래서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하인 집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금 체납 여부나 보유 주택 수도 계약하기 전에 요구를 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축 빌라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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