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최종 변론 30일로 연기
입력 2004.04.28 (11:52)
수정 2004.09.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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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 열린 6차 공개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측이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기록과 수사 기록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며 다시 증거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단측에 검찰 기록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료검토를 거쳐 소추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단측에 검찰 기록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료검토를 거쳐 소추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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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최종 변론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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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4-09-06 16:44:22
⊙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 열린 6차 공개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측이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기록과 수사 기록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며 다시 증거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최종 변론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단측에 검찰 기록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료검토를 거쳐 소추위원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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