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동거녀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2.12.20 (15:49) 수정 2022.12.20 (16: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동거남과 공모해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여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사고를 내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동거녀 징역 5년 선고
    • 입력 2022-12-20 15:49:27
    • 수정2022-12-20 16:10:59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4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동거남과 공모해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의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부산 기장군 동백항 인근 바다로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둔치에서 여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며 사고를 내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