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美 송환에 동의”…이르면 21일 승인

입력 2022.12.21 (05:21) 수정 2022.12.21 (0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 서류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바하마 당국자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바하마 교정국 관계자는 뱅크먼-프리드가 이날 정오쯤 미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이와 관련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일 심리에서 미국 검찰이 청구한 뱅크먼-프리드의 신병 인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2일 미 검찰의 요청으로 바하마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뱅크먼-프리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FTX에서 리스크 관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美 송환에 동의”…이르면 21일 승인
    • 입력 2022-12-21 05:21:36
    • 수정2022-12-21 05:22:19
    국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미국 송환 서류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바하마 당국자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바하마 교정국 관계자는 뱅크먼-프리드가 이날 정오쯤 미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1일 이와 관련한 법원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일 심리에서 미국 검찰이 청구한 뱅크먼-프리드의 신병 인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2일 미 검찰의 요청으로 바하마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뱅크먼-프리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FTX에서 리스크 관리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될 경우 뱅크먼-프리드는 최대 11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