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 원까지 반환 지원”

입력 2022.12.21 (10:16) 수정 2022.12.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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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원액이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예금보험위원회가 금액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예보는 “이용 대상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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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0:16:29
    • 수정2022-12-21 10:17:11
    경제
내년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원액이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19일 예금보험위원회가 금액 상한을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예보는 “이용 대상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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