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월부터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5개 업종 천4백여 업체 대상
입력 2022.12.21 (10:38)
수정 2022.1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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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령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정부는 3년의 기간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재를 풀어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453개입니다.
이 중 건설업 업체는 446개입니다.
고용부는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해당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부정 발급받거나 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 징역형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가 심각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회성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일률적으로 해제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정부는 3년의 기간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재를 풀어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453개입니다.
이 중 건설업 업체는 446개입니다.
고용부는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해당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부정 발급받거나 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 징역형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가 심각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회성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일률적으로 해제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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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1월부터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5개 업종 천4백여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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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1 10:38:38
- 수정2022-12-21 10:48:53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령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정부는 3년의 기간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재를 풀어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453개입니다.
이 중 건설업 업체는 446개입니다.
고용부는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해당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부정 발급받거나 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 징역형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가 심각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회성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일률적으로 해제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정부는 3년의 기간 안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재를 풀어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453개입니다.
이 중 건설업 업체는 446개입니다.
고용부는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해당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부정 발급받거나 법 위반으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 징역형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가 심각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회성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일률적으로 해제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 위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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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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